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0,000원 및 그 가운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3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각 2015. 10.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다.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 회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하여 작성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2. 8.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쓰여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2014. 3. 28.자로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찍혀있으며, 원고의 서명이 있다.
원고는 2015. 3. 4. 피고 회사가 2014. 1. 1. ~ 2014. 11. 30.까지 11개월분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6,925,78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피고 C은 2015. 3. 27.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9,900,000원을 지급하되, 그 가운데 9,000,000원은 2015. 4. 25.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매달 3,000,000원씩, 미지급 임금 30,900,000원은 2015. 7. 2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매달 7, 725,000원씩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39,925,785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로써 위 미지급금 가운데 39,900,000원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3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창업 멤버로서 피고 C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마음대로 만들어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몰래 찍은 것이다.
원고는 영업물량 확보를 장담하였기에 피고 회사가 설립된 것인데, 원고는 정작 아무런 일감을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C이 대리권 없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써준 것인데, 피고 회사는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C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원고와 합의하지 아니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위 확인서를 써 주었을 뿐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관련 부분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39,925,785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로써 위 미지급금 가운데 39,900,000원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되, 어느 한 피고의 이행으로 다른 피고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9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3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에 뚜렷이 드러나는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창업 멤버로서 피고 C과 동업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원고가 영업물량 확보를 장담하였기에 피고 회사가 설립된 것인데 원고가 정작 아무런 일감을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거나, 피고 C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원고와 합의하지 아니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위 확인서를 써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일감을 가져오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상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별 의미가 없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과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설령 피고 C이 근로감독관의 말에 겁을 먹고 이 사건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한들 원고가 위 피고를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마당에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