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16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지상에 기존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의 지상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0. 14. 당초 계획과 달리 지하 1층에 대한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총 공사대금을 286,3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사내용을 변경하면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는 특약사항으로 '뒷공터, 옆담, 유리, 소방 기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5.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0. 10. 14.부터 2012. 2. 24.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2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하 1층에 대한 공사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방시설공사비용으로 600만 원, 소방시설허가 비용으로 5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는 정화조를 지하에 매립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과 협의하여 정화조 매립대신 오배수관을 도로에 있는 배수관에 연결하기로 하였는데,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배수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용 6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들이 원고가 철거비용을 우선 부담하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업자에게 총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318,900,000원(=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286,300,000원 + 소방시설관련 비용 11,000,000원 + 오수정화시설 추가비용 6,000,000원 + 건물철거비용 15,600,000원)인데 피고들이 28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36,900,000원(= 318,900,000원 -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방공사가 추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사항에 특약사항으로 '뒷공터, 옆담, 유리, 소방 기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공사계약서는 당초 지하 1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변경하여 지하 1층까지 그 공사면적이 넓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사면적 증가에 따라 소방시설이 추가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점 등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면서 소방시설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방시설과 관련한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배수관 설치비용

살피건대, 실물량 정산방식의 도급계약이 아닌 이상 단지 원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오배수관설치 변경공사 및 그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배수관위치변경으로 인하여 600만 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철거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인데 위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위에 있던 기존건물의 철거가 전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사계약에 기재된 금액에서 일부 미지급된 금액과 추가공사금액으로 소방공사와 계단 등의 추가공사비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철거공사비용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만약 철거공사 비용을 피고들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인 철거비용을 누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철거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 철거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6,3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 286,3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4,300,000원(= 286,300,000원 -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가.

산업재해보험료 대납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3,184,750원을 자신이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건축주인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대금 산정시 그 공사대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점, 건축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모든 공사를 원고가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수급인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대신 산재보험료 3,184,75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대납 부분

피고들은 도시가스배관 인입설치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아 피고들이 이를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도시가스 배관 인입 설치비 2,8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위 도시가스 배관 인입설치비가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굴삭기 비용 대납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철거시 굴삭기 비용 400,000원을 피고들이 대신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후 바닥 타일 부분이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 비용으로 4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하수정화시설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하수정화시설을 설계대로 설치하지 않아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미시공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담공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고들이 공사비 6,710,000원을 들여 이 부분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담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위 미시공 부분을 완료하는데 6,710,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 4,300,000원에서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보험료 3,184,750원 및 미시공비용 6,71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