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D조선소에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D조선소에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롱브릿지의 설치 및 해체, 보행통제를 담당한 E의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의 직원들은 2012. 3. 10. 10:20경 D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S/TOWER와 피고 회사가 건조 중이던 F 사이를 연결하는 롱브릿지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 B의 직원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롱브릿지가 고정연결용 볼트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롱브릿지를 건너고 있던 원고가 롱브릿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S/TOWER쪽 고정연결용 볼트에는 롱브릿지를 연결하였으나 고정용 너트는 체결하지 않았다.
롱브릿지 설치 후 샤클 해체 전에 너트 체결 및 롱브릿지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롱브릿지 설치 시 보행자를 S/TOWER 하부 및 호선 상부에서 철저히 인원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이동을 허용하였다.
지정된 신호수 외에는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작업자가 해체하였다면 최종적인 확인의 의무는 신호수에게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정형외과적으로 좌고관절 15%, 우수관절 13%, 우족관절 14% 좌족관절 14%의 노동능력을, ② 치과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17%,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 10%의 노동능력을 각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72,600,000원, 요양급여 55,060,940원, 장해급여 96,781,070원 합계 224,442,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의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E의 도급인이다.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작업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4. 3. 13. 법률 제118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인 E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D조선소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와 E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법 조항 소정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가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연령, 롱브릿지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넌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10.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