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 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293,02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1,102,384,911원을 1,154,677,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경매법원에 자신이 근로자라며 C으로부터 받지 못한 2013. 8.분 임금 10,000,000원과 퇴직금 42,800,000원의 합계 52,293,029원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3. 위 부동산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에서 집행비용을 뺀 1,637,041,470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모두를,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02,384,9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만들었다(다른 제1순위 임금채권자들과 제2순위 교부권자, 제3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각 배당요구액 전액이 배당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7.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3. 2. 26.까지 C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진료업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3. 2. 26.까지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위 재단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의 2013. 8. 1.자 조직도에 그 직책이 '외과원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10. 2. 26.부터 2013. 3. 12.까지 피고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 또는 수술을 한 요양급여비용청구 내역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293,029원을 0원으로 깎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피고의 깎인 배당액만큼 올려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지형
각주1) 원고는 처음에 피고 말고도 다른 사람 7명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원고가 남아있는 피고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돌아갈 배당액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주문 기재 금액이 달라졌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는 임금채권자가 아니다'는 뜻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므로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