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345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2. 경부터 사천시 H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내역서의 체불임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개인별 체불임금내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681호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I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7. 19.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문서인 갑 제1호증(개인별 체불임금내역)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16. 8. 3. 자 준비서면에서, 위 문서의 인부에 대하여 '부인'이라고만 답변하였으나, 그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인영부분 인정, 위조 항변'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그러나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에는 피고의 인영 옆에 '주식회사G J'이라고 기재된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문서에는 원고 A 등이 2014. 12. 1.까지 근무한 데 따른 체불임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J은 그 이전인 2014. 11. 17. 이미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 J은 2014. 11. 14. 그 이전까지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