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102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담배포장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A은 2013. 2. 18., 원고 B는 2012. 9. 16., 원고 C는 2012. 9. 24., 원고 D은 2011. 4. 12., 원고 E은 2009. 2. 12., 원고 F는 2009. 3. 5., 원고 G은 2011. 4. 20. 각 H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 H으로부터 해고되어 H과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람이다.

나.

피고와 H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피고는 2010. 6. 21. H와 사이에 "Stacking and Packing, Sorting 업무<1>" 등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12. 31.까지 갱신되다가 피고가 2015. 1. 1. 이후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의 담배포장지 생산방법

피고가 담배포장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금박공정이 필요한 경우와 금박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금박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담배포장지를 인쇄하고 절단하는 공정, ② 금박이나 은박을 인쇄하는 금박공정, ③ 카메라를 통해 불량을 검사하는 공정, ④ 금박이나 은박을 인쇄하는 공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 금박공정, ⑤ 스프린트 커팅공정, ⑥ 포장공정을 거쳐 담배포장지를 생산하였고, 금박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① 인쇄공정, ② 커팅공정, ③ 포장공정을 거쳐 담배포장지를 생산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

1)

원고들은 교대근무조와 주간근무조로 나뉘어 근무하였는데, 교대근무조는 금박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포장공정"을, 주간근무조는 금박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포장공정"을 담당하였다.

2)

교대근무조는 08:00부터 16:00까지, 16:00부터 24:00까지, 24:00부터 08:00까지로 시간을 구분하여 3교대로 근무하였고, 주간근무조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17:00부터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피고의 사업장 내 별지 도면 표시 '도급공정' 부분과 같다.

마.

원고들의 작업방법 등

1)

피고 소속 생산이사 1명, 생산관리과장 4명은 H 소속 현장소장인 I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의뢰서를 전달해 주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작업의뢰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H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의뢰서를 전달하면서 작업의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고, H 소속 근로자 중 조장들만을 대상으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하여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작업 도중 제품의 불량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PALLET TAG"<2>을 통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는 공정과 원고들이 담당하는 공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하였고, 생산하는 담배포장지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서로 다른 제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SORTING PURGE CHECKLIST"<3>를 작성하게 하였다.

바.

원고들의 근태관리

1)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 피고 사업장 출입문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날인하였다.

2)

H 소속 근로자 중 조장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원들의 근무시간과 시간 외 근무시간 등을 기록한 일일근무리포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의 휴가, 조퇴, 출장 등은 원고들이 휴가, 조퇴, 출장 등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H 소속 현장소장인 I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고 사업장의 경비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경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의 인사부에 위 신청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

H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방식

H은 피고에게 직접노무비(기본급, 심야수당, 연장수당, 특근수당, 직책수당, 상여금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업소세, 장애인분담금, 교통비, 작업복·안전화 구매비용, 식대보조비)에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청구하였고, H은 피고로부터 위 도급금액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내지 16,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 I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H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H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담당한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되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H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H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등을 신청할 경우 H 소속 현장소장인 I의 결재를 받았고, H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휴가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H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는 H에게 지급할 도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위 휴가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등에 관한 결재권한은 H이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H은 피고에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외에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하여 도급금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H 명의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서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및 연말정산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점, ③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 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조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Stacking and Packing, Sorting, 기타 H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업무에 대한 용역도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H의 업무는 피고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추가·확대될 여지가 있었다.

②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 내 별지 도면 표시 '도급공정' 부분 외의 장소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의 고객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주식회사가 담배포장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소속 직원의 인솔 하에 위 회사를 방문하여 납품한 담배포장지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 소속 직원들과 원고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된 상태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통합된 근무편성표에 피고 소속 직원들과 H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담당일자를 모두 표시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H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⑤

피고는 "PALLET TAG"을 통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H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하였다.

⑥

피고 소속 직원들은 H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의뢰서를 전달하면서 작업의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고, H 소속 근로자 중 조장들만을 대상으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하여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H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 중 제품의 불량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도 하였다.

⑦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이 선별, 적재, 포장하는 담배포장지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이종의 제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SORTINGPURGE CHECKLIST"를 작성하게 하였다.

⑧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H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인원조정계획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H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수를 일부 감축하기도 하였다.

⑨

H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H 소속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H이 아닌 피고 명의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는데, 위 채용공고에 따르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H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은 없었다.

⑩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사업장의 출입문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남겼고, H 소속 근로자 중 조장들은 일일근무리포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들이 작성한 휴가, 조퇴, 출장신청서 등은 피고의 경비실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⑪

원고들이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H 소속 현장소장인 I의 결재 외에 피고 소속 직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⑫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이 담배포장지를 생산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의 대부분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H이 독자적인 사업장에 담배포장지에 관한 선별·적재·포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⑬

H은 생산물량이 아닌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기초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⑭

H의 취업규칙에 따른 H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의 범위와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유급휴일의 범위가 다름에도 H은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유급휴일의 범위에 따라 H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H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담배포장지의 선별, 포장, 적재업무에 국한되고, 갑 제7호증의 업무일지에는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장 내 별지 도면 표시 '도급공정' 부분 외의 장소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인쇄공정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원과정에서 H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인쇄공정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담배포장지에 관한 선별, 포장, 적재업무였다.

②

피고 소속 직원의 인솔 하에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고객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납품한 담배포장지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납품한 담배포장지에서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피고의 고객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손해를 배상한 피고는 H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H에 대한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 회사를 방문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H이 담당하던 수급업무에 속한다.

③

피고 소속 직원들이 H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지원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H 소속 근로자들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인력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만 피고 소속 직원들이 비정기적·한시적으로 H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④

피고 소속 직원들이 포장공정을 담당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일부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피고는 위 직원을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에 배치할 필요가 있었기에 위 직원을 포장공정에 배치한 것이며, 더욱이 피고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는 포장공정은 완제품에 대한 적재 업무에 국한되므로, H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는 포장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⑤

피고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ALLETTAG"을 통하여 H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을 포함한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하여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H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공정을 전체적으로 관리만 했을 뿐 세부적인 공정의 내용까지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편성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H 소속 현장소장인 I이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면 전체 근무편성표에 이를 반영하였을 뿐이다.

⑦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의뢰서를 교부하고,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수급업체에게 작업의뢰서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은 상시적이었던 아니라 간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H 소속 근로자들이 "SORTING PURGE CHECKLIST"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서면을 확인하는 사람은 H 소속 근로자이지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다.

⑨

H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등을 신청할 경우 H 소속 현장소장인 I의 결재를 받았고, H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휴가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H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는 H에게 지급할 도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위 휴가신청서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등에 관한 결재권한은 H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⑩

H은 피고에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외에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하여 도급금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H 명의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서 H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및 연말정산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⑪

H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물적 설비가 거의 필요 없는 업무이므로, H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H의 취업규칙에 따른 H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의 범위와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유급휴일의 범위가 다름에도 H은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유급휴일의 범위에 따라 H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의 범위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정으로 인하여 수급업체인 H이 스스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급업체인 피고의 사정을 반영하여 H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⑬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