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5
판결선고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성교 쪽에서 원지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1~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CCTV 영상수록 CD 1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