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7. 19. 선고 2015고단68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주)F의 실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F에서 2014. 3. 17.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F는 2014. 6. 4. H(주)에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08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사천시 I 소재 J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공사 등(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을 도급한 사실, H(주)는 위 도급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고 이에 ㈜F는 H(주)에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424,317,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계약 당시 ㈜F의 경우 K이, H(주)의 경우 L이 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F의 경우 피고인이, 위 H(주)의 경우 G이 각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F가 G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이 ㈜F로부터 월 5,000,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도급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H(주)의 실제 운영자인 점, ㈜F와 G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분명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이 이 사건 도급공사 부분을 진행하면서 이와 별개로 도급인인 ㈜F에 고용되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 F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F가 M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은 이모부인 G의 소개로 2014. 11. 1.부터 2014. 11. 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 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G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M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3)

㈜F가 N, O, P, Q, R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N은 법정에서 'G의 형인 S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고 G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각 진술한 반면, G은 법정에서 '저는 사람을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아 O, P, Q, R을 고용한 적이 없다. 다만 전기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M이 도면을 그릴 줄 알아 M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려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N과 R을 누가 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O, P, Q의 경우 이들이 N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어떤 경위로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N,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N, O, P, Q, R을 피고인 또는 G이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G이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이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적으로 G, N, M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F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