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1. 10.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6. 3. 13.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06. 3. 14.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5. 4. 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6. 5.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152,400,000엔,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5. 29. 접수 제280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8. 19. 접수 제48424호로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임의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5. 6.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2. 접수 제32096호로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2. 29.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합계 98,086,026원(1순위, 배당비율 100%, 피고 34,994,263원 + 선정자 E 30,700,200원 + 선정자 F 32,391,563원), 원고에게 676,684,601원(3순위, 배당비율 41.97%)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3. 13.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4,994,263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인정근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2006. 3.경에는 대표이사인 G, G의 동생인 H 2명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관계로, 정관상 이사의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할 필요가 있었다.
소외 회사의 주식은 G가 95%, H이 5%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G의 1인 회사로서, 회사의 주요 운영에 관한 결정권은 G가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주요 운영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피고는 2001. 10. 2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견적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3. 13.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입사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영업 업무를 계속하는 등 등기이사 취임 전후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대표이사인 G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등의 산정 기준이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거나 임원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재직한 기간 내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G는 2015. 5.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출석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2015. 5. 18.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피고가 2014. 2. 21. 11:00 개최되었다고 기재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