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268,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페라이트, 자성소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13. 6.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6. 12. 02:30경 피고 회사 내 작업장에서 로스터(Roaster) 하부에 이상 적치 된 산화철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적치되어 있던 뜨거운 산화철이 갑자기 맨홀을 통해 쏟아져 내리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목 부위 반흔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산화철 제조공장의 적정 근무인원은 산화수 운전수, 메인 오퍼레이터(main operator), 서브 오퍼레이터(sub operator)의 3명이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로스터 하부 산화철 관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열복, 방열모, 방열장갑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산화수 운전수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방열복 등 안전보호구 착용지시 및 감독을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86,655,990원[= 340,881,034원{= 401,036,511원(= 휴업손해 92,662,468원 + 일실수입 250,582,513원 + 향후치료비 50,100,000원 + 향후개호비 7,691,53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5%}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 84,225,044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방열복 등 안전보호구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대로 방열복 등을 착용하지 않고, 산화철 관통 작업 시 열어서는 안 되는 서지 호퍼 맨홀을 통해 산화철 관통 작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서지 호퍼 맨홀을 닫고 쐐기를 체결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작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설령 피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이유에는 원고의 안전작업기준 미준수 및 보호구 미착용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은 상당 부분 감경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화학 화상을 입고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향후 반흔 제거술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인바, 노동능력상실율을 65%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2.부터 2014. 12. 3.까지 급여 명목으로 13,849,4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총 5회의 추가 성형수술비로 50,10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추가로 성형수술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각 반흔성형술 등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입원일수 동안 성인 남자 또는 여자가 8시간 개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향후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기존 5차례의 수술 시에도 특별히 개호인이 필요치 않았으므로 향후 수술에도 개호인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 2, 4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의 작업 표준 및 산회수 안전보호구 착용기준에 의하면 로스터 하부 산화철 관통 작업을 위해서는 고온의 산화철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보안경, 방열장갑, 방열모, 방열복, 방열화, 방진 마스크를 안전보호구로 착용하여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직책보임자는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후 작업자의 방열보호구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보호구 미착용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스터 하부 콘(cone) 막힘 판단 시 작업을 중단하고 점검구 커버(cover)를 체결한 뒤 즉시 메인 오퍼레이터(main operator)는 해당 담당 및 팀장에게 통보하되 야간의 경우에는 담당 또는 팀장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제1냉연공장부터 제4냉연공장까지 총 4개의 냉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제2냉연공장 외의 나머지 냉연공장의 근무자들은 각조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은 제어실, 2명은 공장 현장점검 및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제2냉연공장은 각 조 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1명은 제어실, 1명은 공장 현장점검 및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자는 D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D는 주간근무 중에만 작업에 입회하고, 야간근무에는 따로 입회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입회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 또는 팀장은 입회하지 않았고, C가 메인 오퍼레이터(main operator)로 작업장 및 운전실에서, 원고가 서브 오퍼레이터(sub operator)로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작업책임자이자 안전담당자인 C가 로스터 하부 산화철 관통 작업을 하기 전에 작성한 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안전조치 계획' 중 '고열접촉, 유독물접촉 기타 재해 방지' 항목으로 방열복 착용, 안면보호구(방독면등) 착용, 방호복 착용, 공기구 상태 점검, 정리정돈 실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방열복'은 '방진복'으로, '방호복'은 '방열장갑'으로 수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안면보호구 뒤에 기재되어 있는 '(방독면등)'은 삭제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로스터 산화철 관통 작업은 고온의 산화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고 피고 회사에서 2008. 9. 11. 로스터 하부 관통 작업 도중 고온의 산화철에 의하여 작업자의 안전모 옆부분 머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로스터 산화철 관통 작업시에는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에서도 작업표준으로 상세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나 팀장,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 ④ 메인 오퍼레이터이자 작업책임자 겸 안전담당자로 근무했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방열복을 입도록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가 작성한 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작업표준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은 C가 작성하고 서명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작업표준 확인 및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 회사는 2010. 1. 7.경 제2냉연공장용 방열복을 2벌 구매하여 비상대응자재함에 비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작업표준과 같이 산화철 관통 작업 당시 방열복을 갖추어 입도록 지시·감독하거나 작업자들이 방열복을 갖추어 입고 작업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 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열복과 방열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며 담당 또는 팀장과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함에 있어 방열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표준에 따라 맨홀이 열린 상태로 주변에 대기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정함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되는 2035. 10. 20.까지 월 2,604,884원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2.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6. 5. 31.까지 : 100%
2016. 6.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5. 10. 20.까지 : 48.10%
재활의학과 : 우측족관절 및 좌측족관절 각 7%(각 '관절강직 - 족관절 - III - 내전과 외전 - 1. 20° 내반 및 내전에서 - b. 10° 외반 및 외전까지'에 해당)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인정
원고는 위 추상장해로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해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7급 제12호에 규정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고 예상 노동능력상실률이 60%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서,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은 점, 위 감정의도 향후 추가적인 수술로 원고의 반흔 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 추상장해에 대한 성형외과적 치료비 상당액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추상장해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승직, 전직의 가능성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중복장해율 : 48.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병원장,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269,237,241원이다.
향후치료비 : 40,210,260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두경부와 어깨, 흉부의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피판술, 좌측 상지와 배부, 복부의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양측 하지의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합계 50,1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5. 3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40,210,26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의가 향후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에 비추어 성형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현재 장해의 상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향후 치료 범위 및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원고의 반흔 및 변형의 대부분이 수술적 방법에 의하여 그 상태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개호비 : 6,169,851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가 두경부와 어깨, 흉부의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등 성형술을 5차례 시행 받는 동안 70일(= 1회 당 14일 × 5차례) 입원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70일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계산하면 7,687,330원(= 70일 × 109,819원)이 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6,169,851원이다.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80%, 계산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손익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3,745,130원 및 휴업급여 50,630,510원 합계 70,375,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액은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각 항목별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공제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13,849,4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3,849,404원도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나머지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49,16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 63,011,484원 - 휴업급여 명목 13,849,4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 금액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를 공제할 수 없고,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4,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 정되나, 위 금액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에서 공제하지는 않고 다만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및 부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2. 위로금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8,268,837원(= 재산상 손해 168,268,837원 +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