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16. 선고 2016가단67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83,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1.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4. 6. 15.부터 2007. 3. 9.까지는 피고의 감사로, 2009. 2. 18.부터 2014. 2. 11.까지와 2014. 5. 20.부터 2016. 4. 15.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로 2016.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4.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소외 C는 2016. 4.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고, D이 2016. 4.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