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883,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1.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4. 6. 15.부터 2007. 3. 9.까지는 피고의 감사로, 2009. 2. 18.부터 2014. 2. 11.까지와 2014. 5. 20.부터 2016. 4. 15.까지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로 2016.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피고는 2009. 5. 24. 퇴직금과 관련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소외 C는 2016. 4.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고, D이 2016. 4.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98,8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99. 12.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2.분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27,264,820원과 퇴직금 48,534,041원 합계 75,798,8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798,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임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2009. 5. 24.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 이후에야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09. 5. 24.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6. 4. 14. 원고 명의의 계좌로 5,435,080원을, 2016. 6. 24. 3,717,7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관리 및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왔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8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피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와 합의하여 1주에 12시간 한 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원고는 위 근무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였어야 하는 점, ③ 또한 위 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전에는 월 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은 2016. 11. 3.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수사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2015. 12.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 26. '자신이 피고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의 체납 임금을 제외하고 2016. 5.분과 2016. 6.분 임금인 800만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법상의 감사나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체불임금액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4,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임금 27,264,82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액에 대한 판단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는 1999. 12. 3.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C가 운영하던 개인회사에 근무하던 중 C가 피고회사를 신설하여 법인화되면서 흡수, 합병이 된 것이므로 1999. 12. 3.부터 피고가 재직한 것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은 2001. 9. 1.부터 2016. 6. 30.까지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58,712,027원[= (12,000,000원 ÷ 91일) x 30일 x (총 재직일수 5417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며, 원고가 퇴직연금으로 17,092,86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41,619,158원(= 58,712,027원 - 17,092,869원)이다.
퇴직금중간정산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2009. 5. 24. 이전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시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취업규칙 이전에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이 되어 있어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14. 원고 명의의 계좌로 5,435,080원을, 2016. 6. 24. 3,717,79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근거들, 갑 제5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송금액은 원고의 2015. 12.분 이전의 임금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5. 12.분 이후 기간의 급여 내지 퇴직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83,978원(= 27,264,820원 + 41,619,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은경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749
판결선고
2018. 1. 1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