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C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및 D어린이집을 두고 있다.
원고는 채용 공고에 따라 2015. 9. 무렵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2016. 9. 9.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사회복지관 직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리더쉽과 통솔력이 부족하여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품위손상,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2016. 9. 9.자로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위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파면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에 상응하는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장의 임기 3년을 무시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 만료일인 2018. 9. 6. 이내로서 원고를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다시 임용하는 날까지의 임금과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위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사회복지관의 내부 각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긍정할만한 징표는 다음과 같다(갑 제1, 5, 6, 8, 9, 31호증, 을 제1, 3, 4,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관장 역시 채용 공고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는데, 채용 공고 시 관장에 대한 응시자격(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임기도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관장에 대한 임면은 피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그 임명 권한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 또는 피고 대표이사는 관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관장 역시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급은 물론 급식비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관장 역시 매일 출근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의 소재지도 동일하다.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징표는 다음과 같다(앞서 본 각 증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관의 일반 직원은 겸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관 관장은 겸할 수 있다. 원고 역시 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정관 및 인사규정에는 피고가 관장을 임면하고 관장의 임면을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관장이 피고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에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관장은 사회복지관 내 모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승급, 전보, 파견, 직위해제, 면직을 비롯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장은 사회복지관을 대표하여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관장은 징계대상자가 일반 직원일 경우에 구성되는 징계위원회 5인 중의 1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관장이 징계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인사규정에는 일반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 징계의결 및 그 집행의 주체를 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장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관장이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자임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법인 일반회계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것과 달리 시설회계의 집행, 예컨대 사회복지관 시설의 보강공사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시설의 장(관장)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관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관장을 법적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의 관장 취임 이후 피고가 업무 집행에 있어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사회복지법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하며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모두 관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징표들에 의하면, 원고는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앞서 본 근로자성을 긍정할만한 징표들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는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의 실질은 해고라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면처분은 원고에 대한 이사 지위에서의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에서의 파면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을 제5, 6, 9, 10, 13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사유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2.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3조 (징계의 사유) 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원고가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 10. 30.부터 2016. 2. 29. 사이에 원고가 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해 오고 있던 약 10명의 일반 직원 중 G, H, I, J, K 등 총 5명이 퇴사하였고, 2016. 2. 15. 사회복지관에 입사한 L는 불과 1개월만인 2016. 3. 25. 퇴사하였는데, 모두 관장인 원고와의 갈등이 퇴사의 주된 요인이었고,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장에서 파면되기 이전까지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 H은 원고로부터의 인격적인 모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퇴사의 주된 원인으로 밝히고 있고, J도 원고의 일방적인 사회복지관 운영방식에 기인한 원고와의 잦은 대립을 퇴사의 주된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 원고는 2016. 3. 24. 직원들의 계속된 퇴사로 인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는 조직 관리를 잘 하여 직원들과 화합을 조성하겠다. 차후 문제 발생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는 원고가 이간질을 통하여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방적으로 직원 회의록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사를 폭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확인을 구하였고, 2016. 8. 18. 사회복지관 직원 11명 중 10명이 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공람확인서에 서명하였다(을 제5호증의 1). 위 보고서는 "과장이 새로 오면 가르쳐 주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 마라는 지시를 하였다.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후 정작 본인의 출·퇴근 기록은 수정하여 작성한다.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도시락의 양을 줄여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대상자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책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회복지관에서는 평소 근처에 있는 M점에서 쌀을 구매해 왔는데, 원고는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마트 관계자와의 친분에 기해 사회복지관 직원인 P에게 향후 위 O마트에 가서 쌀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때문에 P와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실버요가 프로그램 사업의 업무담당자로서 사회복지관 직원인 Q에게 6mm 두께의 요가매트 30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규격(10mm 두께의 요가매트 20개)과 달랐고, 이 때문에 Q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그 직원들 및 지역주민들 사이의 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직원을 관리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의 직원들과 사이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이는 이사해임사유인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하고, 직원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지휘력, 통솔력, 융화력 등의 부족으로 직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조직의 화합을 저해시켰다는 것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구성원 간의 융화나 인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들로서 이 때문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그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와 회계를 관리하여 시설의 대표로서의 업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성격 못지않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강하게 겸하고 있는 등 전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그 지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관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휘력, 통솔력, 인화력 부족 등의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일반 직원인지 아니면 관장인지에 따라 그 징계양정 역시 달리 판단함이 상당한 점, 사회복지법인은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산하 시설의 장 역시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인데, 사회복지관 내 최고 지위에 있는 관장의 지휘·통솔력 부족으로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 및 불화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상실될 경우 사회복지관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기가 곤란해지고 종국에는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의 달성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로부터 유발된 사회복지관 조직 내 갈등이 일반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 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2016. 8. 2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6. 9. 8. 개최된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각 참석하여 억울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 등의 의견을 밝힌 사실,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원고 스스로 직원과의 갈등 및 통솔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은래(재판장) 제해성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