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303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제3호증, 을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선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별지 목록 기재 어선1에 대하여 2014. 2. 17. 피고 명의로 3/30 지분이 이전등기되고, 2015. 6. 24. 피고의 아들 D 명의로 27/30 지분이 이전등기되었고, 2017. 7. 14. 피고의 위 지분이 D 명의로 이전등기됨. 별지 목록 기재 어선2에 대하여 2010. 3. 12. 피고 명의로 9/10 지분이, E 명의로 1/10 지분이 이전등기되고, 2015. 8. 11. E 명의 지분이 피고의 아들 F 명의로 이전등기되고, 2017. 7. 17. 피고 명의 지분이 위 F 명의로 이전등기됨),

2014. 4. 17.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7,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4.경부터 원고는 C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2016. 6. 20. 차임 '금 1,0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 존속기간 '2016년 6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임차권자 E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7. 위 E 명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6. 7. 7. 차임 '금 1,0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 존속기간 '2016년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고 별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어선1에 대한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2016. 7. 13. '임차해지(2017. 7. 7.)로 인하여 당초 E -> 변경 B 외1(D). 허가기간 : 2016. 7. 7.~2017. 12. 31. 변경'을 사유로 한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이루어졌고,

2016. 7. 15. '임차설정에 따른 당초 B외1(D)-> 변경 A. *임차기간 : '16. 7. 6.~ '20. 7. 5.'을 사유로 한 '지위승계신고수리(근무지내)'가 이루어졌고,

2016. 7. 18. 원고 명의로 상호 'G', 업태 '어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바.

위 2014. 4.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2016. 7.경 원고 명의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충무동 지점에서 상호 'G', 대출금액 '삼억사천사백만원'의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가 작성되었고,

2016. 7. 27.자로 채무자 피고, 계약인수인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와 D으로 기재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 7. 27. 그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사.

2016. 8. 15. 원고는 C을 퇴사하였고,

2016. 8. 17. 위 원고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2016. 8. 16.부터를 임대기간으로, 임대인을 피고와 그 아들으로, 임차인을 H(원고와 피고의 고모)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그 형식과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하다),

2016. 8. 17. 임차권자 H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자.

2016. 8. 17. 상호 'G', 사업의 종류 '어업'으로 한 H 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16. 8. 26. 상호 'I', 사업의 종류 '어업'으로 한 H 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가.

임대차계약체결

2016. 8. 초순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부터 2030. 7.까지 보증금 및 임료 일부로서 피고가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으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 35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 임대차 체결시기와 임대차기간이 적어도 어선등기부에 등기된 임차권설정등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한 비용 및 수익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어선별 계좌를 개설하여 어선의 수리비용과 어획물의 위탁판매금 지급, 판매금의 입금 등을 처리하여 왔으며 선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여 왔다.

나.

인도의무 및 정산의무

결국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어선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인도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형제지간에 사이가 원만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추후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수익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일단 월 2,0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통상적인 수익금 배분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다.

3.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어선들의 공유자인 피고의 두 아들이 군복무차 입대하면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군복무 중인 아들 명의로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어선들은 원고 명의로, 'J'는 피고 명의로 임대차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원고 주장의 인도나 수익금 분배를 요구할 어떠한 법률관계도 이루어진 바 없다.

나.

가사 원 · 피고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어선의 임대차가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동생으로 C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에 터잡아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퇴사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여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임의 퇴사 후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어업법령 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이미 신뢰관계를 파탄에 빠뜨렸고, 이에 피고는 별지 임대차계약상임의해지조항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의 퇴사 이후인 2016. 8. 16. 곧바로 고모인 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설령 유효하게 성립되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실제 계약서를 소지할 필요성이나 그 계약 내용을 알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별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다른 진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아직 그 계약서는 현출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이 사건 어선들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계속 어업을 하여 오던 피고가 갑자기 이를 임대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어업허가권과 관련하여 2016. 7. 13. E와의 형식적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와 D 명의로 허가권자 지위승계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가, 불과 이틀만인 2016. 5. 14. 다시 원고에게 그 허가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어선들을 이용하여 C을 운영하여 왔고(원고가 자신이 단독 임차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추후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한 수익금을 피고와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나,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그 수익금을 원고가 피고와 나눌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6. 7. 6.부터 퇴사한 2016. 8. 15.까지 C(내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사업체)의 실질 업주로서가 아닌 직원으로서 근무하였고, C을 그만 둔 경위는 업주인 피고와의 다툼에 기인한 것이었다.

(4)

위 원고 명의로 등기된 임차권은 그 내용에 비추어 진정하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어선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추어 그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서 매우 소액이고 그나마 그 월 차임이 수수된 적이 없고, 임대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임대차보증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그렇다고 원고 주장과 같이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채무 3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정해졌다고 인정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들을 단독 임차인으로서 정식으로 인도받았다고 보이지 않은데, 임대차 시작일은 2016. 7. 6.로서 원고의 C에 재직 중일 때임에도 위 날짜에 이 사건 어선들을 인도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퇴사한 2016. 8. 15.까지 40여일 동안 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인도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원고가 이 사건 어선들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는지도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고, 원고는 그 임대차기간이 어선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차의 종기인 2020. 7. 5.을 넘어 2030. 7.까지라고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과 동일한 350,000,000원으로 정해진 근거를 알 수 없고, 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것은 원고를 사업자명의자로 하는 것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의 자금관리 용도에 사용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의 후속조치로 보이며, 실제 2016. 6. 20.자 E 명의 임차권설정등기(E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거나 실질 사업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2016. 7. 7.자 원고 명의 임차권설정등기(위 E의 임차권설정등기의 내용과 임대차기간만 조정되었을 뿐 완전 동일하다), 2016. 8. 17.자 H 명의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사업자명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

소결

(1)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2)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 임차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명의만을 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어선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어선들에 대한 인도 청구와 그 수익 정산금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군다나 원고는 수익금에 대한 액수와 그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