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5,050,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8은 원고 B이, 나머지 10분의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5. 2. 27. 피고와 특화 위탁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경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회사에 178,200,82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용역대금 중 58,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200,8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용역대금 120,200,827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5. 2. 27.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6. 11. 4.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고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증인 E은, 피고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운영비 및 원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2014. 7. 1. 입사하여 2016. 8.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5년도 급여 및 상여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도 급여 및 상여금 중 12,462,4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직금 8,857,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원고 B이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2014. 7. 1.부터 2016.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퇴직금 5,050,841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B이 청구하는 임금 및 나머지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B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5,050,841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5,050,84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 중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