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79. 6. 21. 설립되어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에서 버스노선을 배정받아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된 이후 버스기사들에게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면서 버스기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 각 버스기사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버스운송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로 운영해 왔다.
원고는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지입 버스와 피고 주식 등을 취득한 후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의 주주 겸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를 포함해 피고의 버스기사 61명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 운행 순서에 따라 피고가 운행하는 58개 노선을 윤번제로 운행하였다.
정부는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이하 '공영버스'라 한다) 구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다. 경남 거창군, 함양군(이하 이들을 통틀어 '경남 거창군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공영버스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 후 공영버스를 피고에게 양여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며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이 지정한 기간 동안 공영버스를 운행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으로부터 공영버스를 양여받는 경우 주주 겸 버스기사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폐차 날짜가 공영버스가 출고되는 날짜와 가까운 순서대로 버스기사들에게 공영버스를 배정했다. 공영버스를 배정받은 버스기사는 폐차되는 버스의 대체 버스를 구할 필요 없이 배정받은 공영버스를 이용해 버스운송업을 영위하였다.
공영버스는 피고가 경남 거창군 등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은 것으로 경남 거창군 등과 체결한 협약상 공영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피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 일부는 배정받은 공영버스를 다른 피고 소속 버스기사에게 매도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매도하였다.
경상남도는 2007년경부터 폐차 예정인 버스의 대체 버스 구입비로 버스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폐차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2007년 1월경 경상남도로부터 3,000만 원의 대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폐차 날짜가 가까웠던 원고와 D, E에게 각각 56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원고, D, E는 2008년경 피고에게 공영버스 배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8. 8. 28. 이들에게 공영버스를 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체 주주에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붙여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투표 결과 주주 과반이 반대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폐차 기간이 1년 남은 버스를 구매해 운행하다 폐차하였고, 그 후 폐차기간이 4개월 남은 버스를 구매해 운행하다 이를 폐차했다.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경남 거창군이 피고에게 위탁한 공영버스로 폐차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F 버스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위 버스가 고장 났으나 대체 버스를 구하지 못해 2013. 7. 22. 경부터 운행업무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위 버스를 경남 거창군에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3. 7. 22. 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2013. 12. 29. 반환 예정인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거듭된 대체 버스 요구에도 대체 버스를 구하지 못하자 2013. 1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체 버스를 구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대체 버스를 구해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1. 10.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거. 피고는 2016. 1. 1.경부터 지입제 운영 방식을 폐지하고 피고가 버스 조달, 관리 등을 책임지며 버스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D,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79년경 설립된 이래 2015년 말경까지 주주 겸 버스기사가 자기 소유의 버스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으로부터 공영버스를 위탁받았는데 이를 61명의 주주 겸 버스기사들에게 공영버스가 출고되는 날짜와 운행하는 버스의 폐차 날짜가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해 왔고, 버스기사들은 배정받은 공영버스로 운송업을 하였다. 피고에서 근무하려는 버스기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의 주주 겸 버스기사로부터 주식과 버스를 함께 매수해 주주 겸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등을 주주 겸 버스기사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와 주주 겸 버스기사 사이에는 공영버스를 배분해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게 하는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2008년 9월경 원고가 공영버스를 배분받을 차례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공영버스를 배분할지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공영버스를 배분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영버스 배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운행할 버스를 구하지 못하던 원고에게 2014. 1. 10.부로 해고한다고 통지하며 공영버스를 배분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결국 운행할 버스를 구하지 못한 원고는 해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영버스를 배분할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2015. 12. 31.까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해 수입을 올리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버스 운행 수입 및 분배받을 수 있었던 재정지원금의 합계 94,892,000원(= 월 평균 수익 3,389,000원 × 28개월)에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 37,719,797원을 제외한 나머지 57,1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영버스를 배정받아 운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버스기사들과 순번에 따라 공영버스를 배정해 운행하게 한다는 명시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원고는 지입차주이자 피고의 버 스기사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노선을 운행하는 이상 차량 운행 연한이 다한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차량을 구해 버스를 운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피고가 경남 거창군 등과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개인이나 타인에게 공영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피고가공영버스를 관리·운행해야 했으며, 피고의 버스기사들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버스기사들이 공영버스를 배정받아 이를 사실상 소유·관리해 왔고, 처분의 대상으로 삼아 왔더라도 이는 피고 버스기사로 일하는 관계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피고에게 공영버스의 배정을 요구할 권리로까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피고가 이러한 관행을 용인해 왔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영버스 배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에게 공영버스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버스운행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가 차량 운행 연한이 다한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차량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고는 공영버스를 배정받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차량을 구해 와 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공영버스를 원고에게 배정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2013년 8월경부터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