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16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차 통상임금 소송 소 제기액'의 '통상임금 소송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부가급여 중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정근수당, 내부평가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근속가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월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부터 2017. 5.까지의 기간 중 위 각 부가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제2차 통상임금 소송 소 제기액'의 '통상임금 소송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특수지근무수당의 경우 제주도 등의 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즉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특수지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의 각 부가급여 중 특수지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 직원보수규정에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기본월봉 × 6%'로, 세부내용은 '도서 지역(제주도 등)에 근무하는 6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별표 4), 이에 따라 피고는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직원이라면 기본월봉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근무지역은 일시적·유동적 조건이나 근로자에 의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고정적인 조건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지역 등의 특수지로 발령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 산정

살피건대, 특수지근무수당이 문제되는 원고들은 원고 순번 23, 26, 55, 68, 78, 153,166, 226, 262, 402, 529, 660, 669, 833, 1005, 1040, 1083, 1192, 1260, 1357, 1398,1429, 1440, 1508, 1559, 1683, 1751, 1880, 1902, 1910, 1935, 2063, 2124, 2139,2191 기재 각 원고들이라는 사실, 특수지근무수당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의 각종 부가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2015. 7.부터 2017. 5.까지의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제2차 통상임금 소송 소 제기액'의 '통상임금 소송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차 통상임금 소송 소제기액'의 '통상임금 소송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대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은래(재판장) 제해성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