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323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96,260원, 선정자 B에게 4,247,550원, 선정자 C에게 3,982,360원, 선정자 D에게 2,771,440원, 선정자 E에게 2,792,410원, 선정자 F에 게 4,708,640원, 선정자 G에게 4,261,500원, 선정자 H에게 3,599,150원, 선정자 I 에게 6,439,530원, 선정자 J에게 1,411,620원, 선정자 K에게 2,152,740원, 선정자 L에게 5,627,090원, 선정자 M에게 3,237,980원, 선정자 N에게 4,633,710원, 선정 자 O에게 2,400,600원, 선정자 P에게 3,714,690원, 선정자 Q에게 4,600,240원, 선정자 R에게 4,270,190원, 선정자 S에게 4,336,620원, 선정자 T에게 4,410,390 원, 선정자 U에게 1,488,740원, 선정자 V에게 372,190원, 선정자 W에게 2,549,470원, 선정자 X에게 3,206,450원, 선정자 Y에게 2,828,570원, 선정자 Z에 게 3,803,490원, 선정자 AA에게 3,625,870원, 선정자 AB에게 4,198,590원, 선정 자 AC에게 4,168,470원, 선정자 AD에게 3,678,000원, 선정자 AE에게 5,014,21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10.부터,

나.

선정자 AF에게 4,139,98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실, 선정자 AF은 2018. 1. 3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8. 3. 26. 각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아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0.부터(선정자 AF은 2018.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업체인 AG회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서 AG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