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13.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 7, 16, 18, 19항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