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14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