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7
판결선고
2018. 12. 5.
범죄사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융자해주는 것으로서, 그 중 혼례비는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243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B(2018. 1. 23. 징역 3년 선고)은 이미 알고 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 등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든 다음, 예식장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융자금액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이 'D'이라는 상호의 허위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번호 E)하고 C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에게 연락하였고, 위와 같은 B의 계획에 따라 B은 피고인을 'D'의 저소득층 근로자로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8.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서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사본
출장복명서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마치 저소득 근로자인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