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0,2018
판결선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20』
무고
피고인은 2017. 1. 26.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C) 절도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경고소보충진술을 하기 위하여 진주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진주시 D에 있는, E점 내에 있는 피고소인(C) 운영의 제과점에서 3일간 일하고 해고를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에 있는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우유를 훔쳐 먹어서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대리인인 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우유를 훔쳐 먹어서 해고하였다'라고 기재하지 않았고, C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경 진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C을 형사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12:20경 진주시 G에 있는 H매장 내에서, 마트보안요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시가 12,760원 상당의 풋커버 5족 2개 등 시가 합계 471,520원 상당의 물건 33개를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73』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15:0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지하상가 'K'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옷 값 계산을 잘못하여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등 계속 실수를 하여 가게에 금전적 손해를 주었다. 이에 위 옷 가게 업주인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늘 일한 3시간 일당을 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이 더 많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고, 1회용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2017.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20경 경남 진주시 M 소재 진주경찰서 N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여기 피바다로 만들어 줄게. 잘 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손목을 잡아 당겨 자해를 하려 하였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O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O의 허벅지(낭심 부위)를 발로 3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질서유지 및 생명 ·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8:3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3 소재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과 담당직원이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기 위해 출감을 하라고 하자 "잡지마라. 잡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며, 위 유치장 업무데스크에 있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위 경찰서 P 소속 경찰관 Q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64』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R)은 증인 선서 후, 19일 청소할 때 립스틱 껍데기 18개가 나왔는데 고소인(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진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6. 29. 14: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27호 고소인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은 고소인은 2016. 11. 19. 진주시 S에 있는 T 매장에 간 적이 없음에도, '19일 매장을 청소할 때 상품(립스틱) 껍데기 18개가 나왔는데 그것은 고소인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6. 11. 17. 및 같은 해 11. 18. 위 T 매장에서 립스틱 등을 절취했다는 증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2016. 11. 19. 위 T 매장에서 립스틱 18개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진주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단391』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진주H매장 보안팀장인 I가 나를 절도범으로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구두 발로 내 발등을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9. 진주경찰서 수사과 U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V에게 'I가 나에게 "절도 기소유예가 3개나 있네", "도둑년아"라고 말하여 모욕하고, 나를 밀어 붙이며 내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이 위 H매장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 되었던 2017. 6. 2. 피고인에게 "절도 기소유예가 3개나 있네", "도둑년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발로 피고인의 발등을 찍어 누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의 법정진술
C,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답변서(C측)
영수증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수사보고(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 W 감독관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류 첨부 보고), 2016형제11095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목록, 피의자 C 답변서
답변서 1차(2016. 6. 15.)
답변서 2차(2016. 7. 25.)
각 수사보고(노무사 X 전화 청취 보고), 녹취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3 사건기록 목록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3 사건기록
『2018고단2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O의 법정진술
L,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인치 후 행위 CD 첨부)
『2018고단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선서서, 녹취서
『2018고단3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I,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지 아니하였고, 물건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판시 제1 무고, 제2 절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하였고(판시 제3 업무방해),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지 아니하였고 경찰관 O의 허벅지를 걷어차지 아니하였다(판시 제4의 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 I, L, O의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 절도의 고의로 시가 합계 471,520원 상당의 물건 33개를 절취한 사실,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O의 허벅지(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제329조(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항 무고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무고, 절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범행 일부 자백(판시 제3항 폭행죄, 제4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죄, 제5항 무고죄)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