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87,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30.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일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하고,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중 3~5%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근로의 제공 및 퇴직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성과급 표'(이하 '성과급 표'라고 한다)와 같이, 총 13곳의 공사현장에서, ① 2015년 125일, ② 2016년 256.5일, ③ 2017년 130.5일 등 합계 512일의 근로를 제공한 후, 2017. 7. 26.경 'C'을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근로한 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액은 5,151,838원이다.
성과급의 정산
원·피고는 2017. 8. 7.경 '위 각 공사에 관한 성과급을 합계 2,250만원으로 정산하되,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1,000만원은 계산하여 위 성과급 등 원고의 임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0호증, 을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임금 8,394만원[일당 6,144만원(12만원 × 512일) + 성과급 2,250만원] 및 퇴직금 5,151,838원 등 합계 89,091,838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로 대물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91,8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8,031,838원(일당 및 성과급으로 변제되고 남은 임금 2,880,000원 + 퇴직금 5,151,83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2016. 12.경 원고에게 '여수' 공사 관련 선불금으로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여수'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이 파기되어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따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나아가 피고는 2016. 3. 1.경 D로부터 사천시 E, F 약 500평(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5년, 임료 5,000,000원(일시불)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자재보관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는데, 2017. 9.경 원고와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는 대신, 위 토지의 남은 임료 약 400만원과 원고의 남은 임금 200여만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위 야적장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잔여 임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되, 그 공과금, 보험료, 유류비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그 동안 합계 919,090원(피고는 910,0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의 공과금을 대납하였고, 원고는 2017. 7. 26. 퇴사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금액을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인도시까지 월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2016.경 원고로부터 G(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사천시 H를 연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3년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7. 6. 2. 3년분 임료 150만원을 선지급하였는데, G가 위 토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임 상당액 15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⑤ 또한 원고는 2017. 7. 26. 퇴사하였음에도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건축용 공구(이하 '이 사건 공구'라고 한다)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변제 및 기지급 임금(성과급) 반환 청구 부분
을제2, 4, 7, 12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성과급 포함)으로 2015. 6. 20.부터 2017. 8. 2.까지 별지3 계산표 중 '판단'란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41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로 대물변 제한 후에 남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091,838원을 초과하는 금액(8,416만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오히려 5,068,162원(8,416만원 - 79,091,838원)을 과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과지급 금액 5,068,162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3 순번 제23번 260만원은 I에게 지급한 자재대금이고, ② 순번 제45번은 2016. 10. 29.자 대여금 100만원에 대한 변제금이며, ③ 순번 제51, 52번은 2017. 3. 15.자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변제금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① 주장은, 을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5. J(원고의 동생) 명의의 예금계좌로 260만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I에게 송금한 후 뒤늦게 이를 알고 I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I은 2016. 3. 8. 원고(J)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②, ③ 주장은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2016. 12.경 원고에게 '여수' 공사 관련 선불금으로 합계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2. 2. 피고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만원을 여수 공사 성과금 400만원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여수 성과금이 700만원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따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갑제5 내지 7, 10호증, 을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여수' 공사는 토목공사만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으로 파기된 사실, 이에 따라 원·피고는 '여수' 공사의 성과금으로 합의된 성과금 중 300만원을 성과금 표의 순번 제5(창원), 8(충주), 9(생초)번 기재 각 성과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성과금 표의 순번 제5(창원), 8(충주), 9(생초)번 기재 각 성과금에 충당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400만원 - 300만원)도 나머지 각 공사와 관련한 성과금 부족분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여수' 공사도 일부 토목공사는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잔여 임금과 D 토지 임료의 상계 주장 부분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잔존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주장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한 이상 이 부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다만,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관한 쌍방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을제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상계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반환 등 청구 부분
공과금 등 반환청구 부분
을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19. 2017년분 자동차세 합계 340,310원(상반기분 148,950원, 하반기분 191,360원)을 납부하고 2018. 5. 9.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합계 578,78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919,090원(피고는 910,0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공과금 등 합계 919,0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위 자동차를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원고의 성과급 등 임금에 충당(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금에서 1,000만원이 공제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토지 임차료 배상 청구 부분
피고가 2016.경 원고로부터 G(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사천시 H를 연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3년의 조건으로 임차한 사실, 피고가 2017. 6. 2. 원고에게 3년분 임료 15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제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을제6호증의2, 3, 을제9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구 반환 청구 부분
특정물의 인도는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 현상대로 인도받아 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변제제공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62, 467조), 원고가 피고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공구의 보관장소에서 이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원고가 위 공구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987,252원(5,068,162원 + 919,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