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153,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체불하였고, 2017. 12.부터 2018. 4.까지의 급여 84,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1.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금 4,000만 원, 2018. 8. 14. 금 18,461,630원, 2018. 9. 14. 금 18,461,630원, 2018. 10. 15. 금 18,461,630원, 2019. 1. 8. 금 18,461,63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18. 4.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액 60,000,000원과 2018. 7.부터 2018. 12.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액 46,153,480원{= (20,000,000원 × 6) - (18,461,630원 × 4)} 및 위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