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 23. 선고 2019가단313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28,760원, 원고 B에게 6,228,760원, 원고 C에게 6,228,760원, 원고 D에게 5,701,240원, 원고 E에게 6,212,770원, 원고 F에게 9,573,620원, 원고 G에게 35,606,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

피고는 진주시 I 소재 J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의 교수(단 원고 G는 조교수임)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정관 변경

1)

변경 전 정관

2015. 1. 21. 개정되기 이전의 피고 정관 중 교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종전 정관'이라 한다).

2)

2015. 1. 21. 정관 변경

피고는 2015. 1. 21. 이사회를 열어 정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정 정관'이라 한다).

3)

교직원보수규정의 제정

피고는 2015. 8. 21.경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현지조치사항으로 '대학교 교직원 보수 지급 시 별도의 보수 규정을 마련하여 보수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9. 22.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 이전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의하여 전임교원의 봉급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된 정관 제45조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로 봉급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개정 정관 및 보슈규정이 공무원 봉급표 이하로 봉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2017, 2018년도에 예산의 범위라는 명목으로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계속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봉급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45조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개정 정관 제45조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제수당은 제외하고 본봉, 정근수당, 설·추석 효도휴가비만을 일부 청구하는 것이다.

나.

피고

사립학교인 피고가 예산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고가 최근 수년간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사정이 있기에 부득이 임금을 동결한 것뿐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2017년 이후 임금 지급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 19, 25조가 봉급액과 수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바, , 이와 같은 불이익한 처우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수규정의 해석상 봉급 및 수당 산정에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가 매년 신학년도 개시 이전에 보수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봉급 및 수당을 책정함에 있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 19, 25조를 어느 연도의 것이든 상관없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4, 19, 25조는 봉급 및 수당의 산정은 보수 책정 당시 유효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개정 정관 및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 및 그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책정 시기를 맞추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및 수당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봉급액 및 수당액이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과 다를 수 있게 하고 봉급액 및 수당액의 최저한도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봉급 및 수당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2017, 2018년도에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계속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봉급 및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39조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은 봉급액 및 수당액 산정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봉급액 및 수당액의 최저한도도 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 ②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등과 교섭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신할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기존의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봉급 및 수당은 이 사건 보수규정 제4, 19, 25조에 따라 보수책정 당시 유효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어야 한다.

4.

원고 A, B, C, D,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7. 1.부터 2018. 9.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수규정 제정 이전에 비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금액 상당 봉급 및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취업규칙(이 사건 종전 정관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F에게 2017, 2018년도에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기초하여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봉급 및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7. 4.과 2018. 5.에 「시수」를 이유로 원고 F의 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의 정관이나 교직원보수규정에 「시수」를 이유로 봉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종전 취업규칙(이 사건 종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 F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G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1)

원고 G는 2018. 1. 30.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결의되었고, 2018. 5. 15. 해임처분을 받았다.

2)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본봉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정관 제44조 제3항, 교직원보수규정 제17조) 피고는 원고 G에게 2018. 2.부터 2018. 4.까지 본봉의 7할인 3,171,07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G에 대한 해임처분이 내려진 이후 원고 G의 임금은 40%로 삭감되었다.

4)

원고 G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18.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원고 G는 2018. 9. 18. 재차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본봉의 70%를 지급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 G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G에게 2017, 2018년도에 2016년도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G에게 봉급 및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가 원고 G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과 직위해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취소되었고,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복직된 경우, 해임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 G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종전 취업규칙(이 사건 종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 G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228,760원, 원고 B에게 6,228,760원, 원고 C에게 6,228,760원, 원고 D에게 5,701,240원, 원고 E에게 6,212,770원, 원고 F에게 9,573,620원, 원고 G에게 35,606,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