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50년생으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4. 1. 1.부터 피고 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C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서 차량 출차관리, 단지 내 순찰, 시설물 관리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고, 식사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이었으며, 휴게시간은 야간 4시간이었다.
원고는 2015. 7. 2. 06:20경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오른쪽 신체부분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위 질병으로 인하여 우측 반신이 마비되고 감각이 50% 이하로 저하된 상태이다.
발병전날(2015. 7. 1.)은 휴무일로 원고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이었다.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이었고,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3시간이었고,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다.
2015. 2. 16. 오전경 원고가 근무하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추락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119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사고 현장을 박스 등으로 가리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4. 1. 원고의 질병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업무상질병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42,579,350원, 요양급여 20,561,760원, 장해급여 25,718,000원, 합계 88,859,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자살자가 투신하여 참혹하였던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현장을 수습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후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2015. 7.경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었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노령이고 자살 현장 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점,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향후치료비용 6,000,000원 및 위자료 40,500,000원 합계 46,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갖고 있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원고의 음주습관 및 흡연습관 기타 평소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과도한 근무를 강요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3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54시간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월 평균 휴일은 14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병 직전 업무상 부담이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상 부담에 비하여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의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사하였던 경비업무가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보기로 어렵다.
원고는 발병 전날인 2015. 7. 1.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중 오른쪽 신체부분에 마비증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였고, 심뇌혈관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기 등을 교육하였으며, 건강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진단을 받도록 교육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0. 9. D의료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2015. 7. 2.까지 집중적인 치료를 받거나, 혈압관리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기존의 흡연 습관(22세부터 1일 1갑), 음주 습관(주 2회, 소주 3~4잔)도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4. 1. 이 사건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특별히 인정할 만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확인되지 않으며, 24시간 교대근무 외에 예측 곤란한 업무, 휴일부족, 정신적 긴장, 작업환경적 유해요인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