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714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 표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⑤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⑥항 기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별지 근로자별 청구금액표③항부터 ④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⑤항 기재 각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위 ⑤항 기재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각 같은 표 ⑥항 기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