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0. 1. 2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2,200,000원의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임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