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합118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위탁 계약’(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원고별 입사일은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D노동조합과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AE지회 조합원‘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2016. 10.부터 2020. 7.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예비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며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징적인 위자료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1, 12, 16, 17, 20, 22호증, 을 제13,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의 업무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이고(제4조), ② 업무수행기간은 ‘검침’의 경우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 정해진 날짜에 실시하여야하고, 기타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지시에 따르고, ③ 만일 원고들이 ‘3회 이상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미이행하였을 때’, ‘업무수행 실적평가 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이는 재계약 제외 및 해약사유로 정하여져 있는바, 계약내용 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예정되어 있다.

2)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10일(고지서 수령), 23일(검침 및 민원 내역 보고), 말일(검침자료 수정 및 다음달 검침자료 수령)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근시 출석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② 피고는 매달 10일경 수도요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원고들은 이를 분류하여, 세대주가 우편발송을 요청한 고지서는 따로 분류하여 우편발송을 위해 피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각 세대에 전달하였으며, 원고들이 각 세대에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는 피고가 작성한 요금할인, 납부독촉 등 안내 스티커를 수작업으로 부착하거나 피고가 작성한 요금인상, 납부방법, 점검 등 안내 전단지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함께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③ 원고들은 피고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검침단말기(PDA)에 검침 수치를 입력하였고, 매월 23일 그날까지의 검침내역과 민원사항을 입력한 검침단말기(PDA)를 피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택에서 수기로 작성한 각 장부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납 건수, 체납금액, 개별 체납세대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원고들은 방문, 전화, 문자 등으로 납부를 독려한 후 요금이 납부되면 그 결과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원고들은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가능성을 고지한 후 체납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하기도 하였고, ⑤ 원고들은 검침시 제기된 민원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였으며, ⑥ 피고는 피고 수도과 계장 주재하에 검침원 회의를 열어 피고의 각종 전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⑦ 피고는 원고들을 매월 피고 수도과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하여 수도검침원 전원에 대해 검침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를 배부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근무장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검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담당구역을 정할 때에도 원고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결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구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들은 매월 3회씩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출근하는 날에는 그날의 출근시간 등이 기재된 출석부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4)

근무시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매월 3회 정도만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면 될 뿐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검침 일자 및 시간등을 정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의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이라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월 3회 피고가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검침원들이 검침 업무를 수행하려면 검침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검침단말기(PDA)가 필요한데, 위 검침단말기(PDA)는 피고가 검침원들에게 제공하였고, ② 피고는 피고 사무실에 원고들의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사무실 공간에 책상을 두고 책상에 원고들의 이름표를 붙여 두었으므로 피고 사무실에 원고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갑, 갈고리, 가방, 신발까지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검침 업무 중에 피고가 제공한 것들을 착용하였으며, ④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을 때’를 재계약 제외 및 해약사유로 정하고 있고, ⑤ 검침원 개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완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6)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매월 1수전당 620원의 수수료, 교통비(읍면지역의 경우에만 월 50,000원), 식비(월 60,000원)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수전당 위탁수수료 단가와 검침대상 수전의 수를 사전에 협의하고, 원고들의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기에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 교통비, 식비 총액은 사실상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원고들의 각 입사일은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적어도 2017. 1.부터 계약을 갱신하면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해왔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겸업이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로 원고들 중 일부가 겸업을 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었으므로 전속성 및 종속성을 부정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검침 업무의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8)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은 검침원의 연령이 만 55세를 초과하였을 때를 재계약 제외 및 해약사유로 정하였는바, 원고들의 연령이 만 55세를 초과 한 이후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령 제한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이 역시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보인다.

9)

피고는 ‘AC자치단체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및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행정명령(AC자치단체 고시 제2021-13호, 2021. 01. 11)’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4차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직접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두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4.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한 금원의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직접 체결한 노조나 원고들이 소속된 노조만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복수의 AD 노조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공무직, 검침원, 환경공무직을 모두 합한 수를 분모에 넣고 AE지회 조합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제2노조를 합한 수를 분자에 넣으면 2018년을 제외하면 과반을 넘는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을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관행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규범인 노동관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피고는 환경공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예외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강화함과 아울러 동종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사간 집단적 자치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입법을 통해 다수 노조의 협약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사업장 단위의 협약외부자에게 확대적용시킴으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다)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2)

판단

가)

원고들은 노조법 제35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복수의 AD 노조 전체 조합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그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국가가 보충적으로 입법을 통해 다수 노조의 협약자치의 산물인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사업장 단위의 협약외부자에게 확대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할 것인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AE지회 조합원’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인 ‘AE지회 조합원’만을 의미할 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제2노조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이었던 AE지회 조합원이 피고의 공무직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18,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AE지회 조합원의 수는 AC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공무직근로자의 구분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노조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일반공무직, 환경공무직, 원고들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②

노조법 제35조의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인 ‘AE지회 조합원’이라 할 것이다.

③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2016년도 249(= 일반공무직 164 + 환경공무직 54 + 검침원 31)분의 85, 2017년도 232(= 일반공무직 147 + 환경공무직 54 + 검침원

31)분의 83, 2018년도 325(= 일반공무직 245 + 환경공무직 49 + 검침원 31)분의 96, 2019년도 339(= 일반공무직 264 + 환경공무직 46 + 검침원 29)분의 115, 2020년도 404(= 일반공무직 325 + 환경공무직 48 + 검침원 31)분의 115로 모두 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환경공무직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에도 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피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규범인 노동관행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피고의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들이 공무직 근로자였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전선주 김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