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68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9. 4.부터 2020. 10. 31.까지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비계공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인 2019. 4. 2.경 및 2020. 2. 14.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37,680,02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도중에 수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5차에 걸친 근무기간이 각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피고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도중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할 의사 없이 위 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피고도 그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680,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