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88
판결선고
2021. 12. 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진주시 C에 있는 D의 총무상무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며, 피해자 E는 D에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D 소속 운전기사이자 F 경남지부장인 G에게 전화하여 “그 E라카는 놈이 금일 관련내용이 나왔어, 저 H 재임 시 I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I 갈취 고발하고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한 죄로 6개월 실형을 받은 놈이야, 이 사람이 이거 이런 경력이 나와 있는 놈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H에서는 이 실형 등의 사유로 해고했단 말이오. 그런 놈이니께네 참고나 하이소, 그놈은요 인간바이러스, 쓰레기요. 그거, 그놈 진주 와 갖고 내가 다 콩밥 먹이고 싶어, 요거, 그리 알기나 하소 거.”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 13:30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우리 F에 천천히 물어봤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서 H 관련된 업체에도 돈을, 또 거기서 협박을 좀 해갖고 6개월 징역살고 나온 사람이다. 그 우리 업체 공갈 협박해서 돈 2억 원을 받아먹었대,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리 알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
고소장, 각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각 대법원 전자소송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전화로 G 1인에게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G, J 두 사람의 특정인에게만 한 것이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G, J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한 점, G은 피고인, 피해자와 직장동료관계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D에 입사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F 가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G은 F 경남지부장인바, 사실 적시의 내용과 객관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발언이 소속 근로자들이 F 가입이나 탈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사실 적시는 피해자를 포함한 D, K 소속 근로자들 등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은 2020. 2. 6.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제주지방법원 2020노124)은 2020. 8. 13. 피해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인사담당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었고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피해자에게 현혹되어 F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D 내에 기존 노동조합 외에 피해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기고 이에 동조하거나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장 내 화합이나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미결 구금과 유무죄에 관하여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B는 G 1명에게 전화로 한 발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