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93
판결선고
2021. 12.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업무지원과장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3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조작한 2020년 5월 출근명부를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2.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2,217,200원이 포함된 30,045,6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0. 7.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4,788,717원이 포함된 29,221,753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20. 8.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22,708,667원이 포함된 39,72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3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49,714,58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8,939,923원이 포함된 37,284,23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59)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사업장 고발, 고발장, 각 부정수급액,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 보고, 2020. 5월 휴업계획대비 출근현황 검토자료, 2020. 6월 휴업계획대비 출근현황 검토자료, 2020. 7월 휴업계획대비 출근현황 검토자료, 2020. 8월 휴업계획대비 출근현황 검토자료, 사업장관리번호, 수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지급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자율점검표, B출근명부, 2020년 5월 분 고용유지지원금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5월 출근명부, 각 입출금조회, 사업주 확인서,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서, 각 접수증, 전자세금계산서, 2020년 6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신청내역, 각 급여내역, 6월 출근명부, 사업주 확인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서, 노사협의서, 위임장,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서, 7월 출근명부,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8월 출근명부,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조치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 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판시 제1.
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양벌규정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사기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하였고, 부정수급액징수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