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91
판결선고
2022. 3.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진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진주고용센터의 ‘고용안전사업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D 등 5명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8.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18,369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2,371,494원,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80,000원 등 합계 41,251,4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310,375원을 위 B 명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각 4, 5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8,159,125원,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509,936원 등 합계 38,669,06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서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업장고발, 고발장,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실조사및처리보고(B), 사업장카드(B),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신청 화면 캡처자료, 지원금지급화면캡처자료, B유급휴직 2020년 5월~9월, 각 의견제출서, 각 재무상태표, 각 손익계산서, 각 제조원가명세서, B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비교,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통계현황, 출장복명서, 의견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사실조사및처리보고(주식회사 B), 사업장카드(주식회사B),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진)신청화면캡처자료, 지원금지급화면캡처자료, 주식회사B유급휴직2020년5월~9월,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G주식회사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비교, 사업장카드, 일일근태(5월~11월), 거래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각 이체증명서, 각 B급여대장, 각 휴직수당지급명세서, 각 B휴직자휴직수당산정내역(평균임금의 70%), 각 유급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및휴직원 7부,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외 고용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