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9. 3. 28.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경기 화성시 D 소재 'E' 조성공사와 경기 화성시 F 소재 'G' 조성공사(건축, 기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H에게 하도급을 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5.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9,000,000원을 H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2018. 7. 및 2018. 12.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8년 7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증거목록 27)'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달리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3일에서 6일 정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8. 7.과 2018. 12.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3. 21. 제출한 '2018. 7. 노무비대장 및 입금내역(증 제1호증의 4)'에는 I만이 2018. 7.에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고, ㈜J이 2018. 8. 21. 이에 대한 임금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1. 노무비대장 및 입금내역(증 제1호증의 7)'에는 K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L에게만 6일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I과 L만이 2018. 12.에 근로를 일부 제공하다가 도급업체인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공사를 이어 받은 K이 2020. 1.경 I과 L에 대한 2018. 12.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1.분 임금까지는 원활히 지급되다가 2018. 12.경 ㈜M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위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