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1,483,87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46,5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85,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검토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D과 2014. 8. 15.경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경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D은 2014. 12. 20.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자격을 획득하여 2020. 12. 24.경 이를 최종적으로 상실하였고(2017. 3. 1.부터 2018. 1. 31.사이에는 지역세대주로 가입되어 있었다.), 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2014. 5.경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료공장에 유황비료 원료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약 2~3개월 가량 비료 제조 관련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출장에 따른 여비나 체류비 등을 영수증을 제시하여 정산받았다. 이후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적 문제를 이유로 ‘경비로 들어 간 것은 자기가 월급으로 지불하면서 회계정리를 하겠다. 월급은 다음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여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최종적 목표는 유황비료를 사용하는 농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이 지나면 농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D이 농경지를 계약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서 농장운영은 여기서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지급받은 내역도 있고, 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도 있는바,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유황비료 제조에 대한 자문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특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한 바 없이 언제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D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D은 이 사건 회사에 D이 제조한 비료 원료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