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912,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 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5.부터 2020. 9. 14.까지 피고 재단 산하 D병원에서 근무한 의 사이다.
피고 C은 피고 재단의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월급:\4,900,000, 성과금: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월 1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9,100,000원 및 퇴직금 62,812,387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임금이 월 14,000,000원이 아닌 월 4,900,000원이라고 다투며, 나아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9,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과 특약사항(을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반소로써 총 대여금 491,400,000원 중 성과금과 상계하여 반환받은 1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31,4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 11, 1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특약사항(을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고 원고의 서명과 싸인이 있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소정근로시간: 09:00-20:00(월~금), 09:00~15:00(토)
토요근무 휴진 시 연차유급휴가로 산정하도록 한다.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매년 월 급여 대신 성과금을 지급토록 한다. 성과 금의 시기와 금액은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토록 하며 성과금이 결정되면 세 무 신고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갑의 병원 사무국장 C은 을과 합의된 금원을 매월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을의 경제활동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을은 성 과금으로 차용금을 정산하도록 한다.
을에게 병원 사무국장 C이 차용해 준 금원은 성과금으로 정산한 후, 그 차용 금이 성과금을 초과할 경우 을의 퇴직 시 정산토록 한다.
피고 C은 2016. 2.부터 2020. 7. 18.까지 D병원 직원 E으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매달 9,1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 8. 14. 무렵 1개월 후에 퇴직할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은 그 후 8월 분의 9,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월 임금을 16,000,0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피고들이 4,100,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와 특약사항(을 제2호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근로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존재를 모두 부정하다가 병원에서 결재하는 것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음에도 기억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특약사항은 자신이 절대 서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문서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특약사항의 존재를 부정하고, 피고 C은 특약사항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C 이외에 특약사항의 존재를 보았다는 사람은 피고 재단의 직원인 F만 존재하는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C으로부터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근로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받아, 1부씩 사본을 하였다가, 실수로 특약사항 원본을 파쇄했고, 특약사항 사본의 사진을 찍고, 사본의 내용대로 타이핑한 후, 사본의 서명부분을 타이핑한 문서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그 후 특약사항의 사본도 잘못해서 파쇄했고, 근로계약서의 원본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하려고 파쇄했으며,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폰은 모두 바꾸었고, 이전 것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을 볼 때 중요문서의 원본을 모두 파쇄하고, 사본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다음 사본도 파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C과 F의 주장이나 진술 만으로는 특약사항의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약사항에 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F는 특약사항문서를 위조한 뒤 근로감독관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송치 결정을 받았고, 피고 C은 위조하였다거나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재단 D병원의 사무국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원고는 월급여로 14,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카드 사용액 2,000,000원 제외), 실제로 마지막 달을 제외하고는 14,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은 원고의 요청으로 4,900,000원과 9,1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 (만일 그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피고 재단과 채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피고들은 9,100,000원과 관련하여 대여금, 성과금, 상환 등의 서류처리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임금이 4,900,0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앞서 본 특약사항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정해진 액수의 돈을 지급받기만 하였고, 세금 등 서류 처리는 피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F는 2020. 10. 19. 노동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피고 C에게 '근데 좀 이상해요. E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4년 8개월간 A에게 D병원에서 실제로 이체한 급여가 2억 8천4백90만원 밖에 안되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위 금액은 월 평균 5,087,500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위 F는 피고 재단의 다른 병원인 G의원의 의사도 월급여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금액이 12,000,000원이고, 4대 보험을 포함하면 월급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합계 14,000,000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또한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임금 9,100,000원과 퇴직금 62,812,3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1,912,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 재단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용자인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재단인 사실, 피고 C이 피고 재단 D병원의 실경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이 실경영자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9,100,000원씩 지급한 것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9,100,000원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