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268 판결

주문

1.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3,084,900원, 원고 C에게 128,711,385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F, G, N, O, P, T, U, V은 2022. 9. 3.부터, 피고 H, I, J은 2022. 9. 6.부터, 피고 K, L, M은 2022. 9. 7.부터 각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에게, 피고 W, X, Y는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Z, AA, AB은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AC, AD, AE는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AF, AG, AH은 공동하여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는 2022. 9. 3.부터, 피고 AF, AG, AH은 2022. 9. 6.부터 각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 C의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들의 피고 Q, R, S, AI, AJ, AK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 C과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 C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Q, R, S, AI, AJ, A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D과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AL(A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D은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E(AN생), H(AO생), K(AP생), N(AQ생), Q(AR생), T(AS생), W(AT생), Z(AU생), AC(AV생)은 광주 광산구 AW 소재 AX고등학교(이하 ‘AX고등학교’라 한다)에서, 피고 AF(AY생)은 AX고등학교 인근 AZ고등학교에서 각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망인과 같은 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이하 ‘피고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피고 F, G는 피고 E의, 피고 I, J은 피고 H의, 피고 L, M은 피고 K의, 피고 O, P는 피고 N의, 피고 R, S는 피고 Q의, 피고 U, V은 피고 T의, 피고 X, Y는 피고 W의, 피고 AA, AB은 피고 Z의, 피고 AD, AE는 피고 AC의, 피고 AG, AH은 피고 AF의 각 부모들이다(이하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3)

피고 AI은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AX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피고 AJ은 2020.경 AX고등학교의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피고 AK은 2020.경 망인의 담임교사로 각 근무하였던 교원들이다(이하 ‘피고 교원들’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 피고 가해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다음과 같이 망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거나, 망인이 원하지 않는 망인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상으로 공유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각 가해행위를 특정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가해행위’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각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2022. 6. 24. 피고 E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 H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 K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 N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1>, 피고 Q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T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피고 W은 벌금 300만 원, 피고 AC은 벌금 300만 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Z, AF은 각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48호).

2)

피고 E, H, K, N, Q, T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피고 E, H, K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으로, 피고 N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각 항소하면서 피고 N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가해행위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방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 12. 2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E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2>, 단기 2년을, 피고 H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 피고 K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피고 N에게 징역 단기 1년, 단기 6월을, 피고 Q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 T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노223호).

3)

피고 E, H, N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3. 3.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820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광주가정법원은 2022. 10. 5. 이 사건 제13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Z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단기 보호관찰, 20시간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고(광주가정법원 2022푸1377호), 이 사건 제14가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AF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20시간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광주가정법원 2022푸1378호).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21. 6. 29. 11:19경 ‘마지막으로 OO아 나 학교에서 맞고 다니던거 너무 쪽팔리고 서러웠는데 너네 덕분에 웃으면서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일주일만 딱 슬퍼해주고 그 다음부턴 웃으면서 다녀주세요’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서를 남기고 광주 광산구 BD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

피고 교원들에 대한 징계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교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처리절차(신고ᆞ접수 등 초기대응) 위반,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BE에게 피고 AI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1월), 피고 AJ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1월), 피고 AK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의 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학교법인 BE은 2021. 11. 8. AX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AI을 경징계(견책), 피고 AJ을 경징계(감봉1월), 피고 AK을 불문(경고)하기로 결의ᆞ처분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BE의 위 징계결의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학교법인 BE은 2021. 11. 26. 재심의 결과 위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 을라 제2호증, 을라 제3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바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각 청구 망인은 피고 가해학생들의 이 사건 각 가해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가해학생들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부모들에 대한 각 청구 피고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피고 가해학생들을 보호ᆞ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해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교원들에 대한 각 청구 피고 교원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3>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가해행위, 즉 학교폭력을 축소ᆞ은폐하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C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보호ᆞ감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2항,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E, H, K, N, T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E, H, K, N, T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2020. 6.경부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속적ᆞ반복적으로 망인을 괴롭혀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시 만 15 ~ 16세에 지나지 않았던 고등학생인 망인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상실케 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 피고 E, H, K, N, T은 망인과 마치 친한 친구 사이인 것처럼 어울려 다녔으나, 망인의 성품에 비추어 망인이 주변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객관적으로 보아 심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를 ‘장난’이라고 치부하며 망인을 폭행ᆞ추행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ᆞ심화하였던 점(망인은 유서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처럼 망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았던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 N은 이 사건 제1, 4가해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20. 8. 14.경 당시 AX고등학교 1학년 8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던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그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도록 하였고, 피고 T은 2021.경 망인과 같은 반이 아님에도 구태여 망인의 반까지 찾아와 망인을 이유 없이 불러내 망인의 팔을 때리는 등 망인이 사망에 이른 시기와 가까운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연속적으로 망인을 괴롭힘으로써 망인의 육체적ᆞ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보이는 점, 4 AX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 조사에서 2021. 6. 29. ‘신문기사에 10대 자살기사가 나자, 당시 AX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일 출석하지 않은 망인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폭력도 있지 않아”, “망인이 피고 H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맞았었다”,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망인이 맞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던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말들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 H, K, N, T의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들은 위 각 가해행위 당시 만 15 ~ 16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가해행위에 기인한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 G, I, J, L, M, O, P, U, V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E, H, K, N, T은 이 사건 제1 내지 8, 11 가해행위 당시 만 15 ~ 16세 남짓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었던 점, 2 피고 E, H, K, N, T의 부모들인 피고 F, G, I, J, L, M, O, P, U, V은 위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피고들을 부양ᆞ양육하는 한편, 위 피고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ᆞ조언을 하는 등 위 피고들을 보호ᆞ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3 피고 E, H, K, N, T의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는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수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속ᆞ반복되어 일회성 일탈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 G는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I, J은 피고 H에 대하여, 피고 L, M은 피고 K에 대하여, 피고 O, P는 피고 N에 대하여, 피고 U, V은 피고 T에 대하여 각 보호ᆞ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보호ᆞ감독의무 위반은 피고 E, H, K, N, T의 이 사건 제1 내지 8, 11 가해행위에 기인한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 G, I, J, L, M, O, P, U, V은 피고 E, H, K, N, T과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Q, R, S,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Q, W, Z, AC은 망인과 같은 AX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망인이 피고 E, H, K, N, T으로부터 지속적ᆞ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실제 가해자나 피해를 당한 망인이 아니고서는 망인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피고 Q, W, Z, AC, AF의 망인에 대한 폭행은 각 1회 또는 2회로 일회적이었거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Q, W, Z, AC, AF의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 자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각 망인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의 내용과 태양,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Q, W, Z, AC, AF은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 당시 만 15 ~ 16세 남짓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이었던 점, 2 피고 Q, W, Z, AC, AF의 부모들인 피고 R, S, X, Y, AA, AB, AD, AE, AG, AH은 위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피고들을 부양ᆞ양육하는 한편, 위 피고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ᆞ조언을 하는 등 위 피고들을 보호ᆞ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3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는 비록 단발성 일탈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R, S는 피고 Q에 대하여, 피고 X, Y는 피고 W에 대하여, 피고 AA, AB는 피고 BF에 대하여, 피고 AD, AE는 피고 AC에 대하여, 피고 AG, AH은 피고 AF에 대하여 각 보호ᆞ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보호ᆞ감독의무 위반은 피고 Q, W, Z, AC, AF의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R, S은 피고 Q과 공동하여, 피고 X, Y는 피고 W과 공동하여, 피고 AA, AB은 피고 Z과 공동하여, 피고 AD, AE는 피고 AC과 공동하여, 피고 AG, AH은 피고 AF과 공동하여 각 망인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교원들에 대한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ᆞ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ᆞ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ᆞ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AK은 2020. 10. 26. AX고등학교 1학년 8반 담임교사로 교실을 순회하다가 망인과 피고 H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멈추게 한 후 당시 학생생활안전부장이었던 피고 AJ에게 사건을 인계하였던 점, 2 위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20. 10. 26. 망인은 “제가 피고 H에게 먼저 돼지라는 말을 쓰면서 놀렸습니다. 그 다음 피고 H이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저를 때렸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위서를, 피고 H은 “자고 일어났는데 망인이 씨발 돼지 더러운 새끼야라고 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망인의 배를 한 대 치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망인이 피해서 내 손이 칠판에 부딪쳤다. 내가 아파서 망인에게 너가 책임 못질 말 함부로 했으니 너도 대가를 치루라고 말하며 망인의 배를 2대 정도 때렸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봤고 그 상태도 중단됐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위서를 각 피고 AJ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 AJ은 위 사건을 학교폭력이 아닌 망인과 피고 H 사이의 단순 다툼으로 판단하였던 점, 3 망인은 평소 밝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수업이나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20. 10. 26. 이후 2021. 6.경까지 망인에 대한 학교폭력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점, 4 2020.경 피고 AK은 망인의 담임교사, 피고 AJ은 학생생활안전부장이기는 하였으나, 2021.경에는 각 그 보직이 변경되었던 점, 5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가족들 조차 망인이 학교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교원들이 이 사건 각 가해행위, 특히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를 인지 또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이로 인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AI, AJ, AK에 대한 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의 손해배상책임 1) 재산상 손해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1 인적사항 : AM생, 남자 2 망인의 사망일 : 2021. 6. 29.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64.94년, 2086. 5. 22. 4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 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2023년 4분기 167,081원<4>)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한다[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주장하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5 가동기간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참조), 성년이 되는 2023. 12. 28.로부터 군복무기간인 18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6. 28.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69. 12. 27.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본다. 6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2)

계산 : 518,845,540원

나)

장례비 등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 등으로 8,747,030원(= 장례비 7,600,000원 + 화장비용 90,000원 + 사인증명비용 57,030원 + 봉안시설비용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위 각 가해행위에 더하여 만 16세의 나이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적ᆞ진로 문제 등 여러 복합적 갈등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보호하고 양육할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 A, C은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망인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는바,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에게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의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망인 : 259,422,770원(= 일실수입 518,845,540원 × 50%) (2) 원고 A : 4,373,515원(= 장례비 등 8,747,030원 × 50%)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의 내용과 태양,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나) 인정금액 : 망인 50,000,000원, 원고 A, C 각 20,000,000원, 원고 D 5,000,000원 3)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 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이 사건 각 가해행위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E이 1,200만 원, 피고 H이 5,000만 원, 피고 K가 1,000만 원, 피고 N이 1,000만 원, 피고 T이 1,000만 원을 각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형사공탁 내지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공탁금의 공탁이 피고 E, H, K, N, T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일부 변제 후 남은 망인의 손해액 : 217,422,770원(= 망인의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59,422,770원 + 위자료 50,000,000원 – 공탁금 합계 92,000,000원) 4) 상속관계 가)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 C이 각 1/2씩 상속 나) 상속 대상 금액 : 217,422,770원 다) 구체적 상속분 : 원고 A, C 각 108,711,385원(= 217,422,770원 × 1/2) 5) 소결론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3,084,900원(= 상속분 108,711,385원 + 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등 4,373,515원), 원고 C에게 128,711,385원(= 상속분 108,711,385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8, 11가해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즉 피고 E, F, G, N, O, P, T, U, V은 2022. 9. 3.부터, 피고 H, I, J은 2022. 9. 6.부터, 피고 K, L, M은 2022. 9. 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Q, R, S,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손해배상책임 1)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나) 인정금액 :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별로 2,000,000원 2) 상속관계 가)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 C이 각 1/2씩 상속 나) 상속 대상 금액 :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해행위별로 각 2,000,000원 다) 구체적 상속분 : 원고 A, C 각 1,000,000원(= 2,000,000원 × 1/2) 3) 피고 Q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변제 을라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Q은 2022. 9. 28. 이 사건 제9가해행위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Q, R, S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4)

소결론 원고 A, C에게, 피고 W, X, Y는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Z, AA, AB은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AC, AD, AE은 공동하여 각 1,000,000원, 피고 AF, AG, AH은 공동하여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9, 10, 12 내지 14가 해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즉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는 2022. 9. 3.부터, 피고 AF, AG, AH은 2022. 9. 6.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T, U, V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A, C의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Q, R, S, AI, AJ, AK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D의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양희정 각주1) 피고 N은 이 사건 제1가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의 점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각주2) 피고 E의 이 사건 제1, 2가해행위의 죄수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이 사건 제5가해행위 중 상습폭행죄와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이를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아 이 사건 제5가해행위 중 상습폭행죄와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각주3)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각주4) 제20조(학교폭력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ᆞ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항소심 법원은 이를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아 이 사건 제5가해행위 중 상습폭행죄와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각주3)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각주4) 제20조(학교폭력 신고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ᆞ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각주5)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