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29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관련 회사의 관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는 2009. 3. 5. 축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2023. 2. 24. 해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비합30157) 확정에 따라 해산되었다. 원고들은 관련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들(4명) 중 일부였고, 2012. 4. 9. 관련 회사의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12.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는 관련 회사를 상대로, 2015. 5. 7. 15개월분 급여 156,272,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같은 법원 2015차23829)하여 2015. 5. 29.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5. 퇴직금 69,38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같은 법원 2019차전3488)하여 2019. 3. 18.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 B은 관련 회사를 상대로, 2015. 5. 11. 15개월분 급여 151,996,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같은 법원 2015차24196)하여 2015. 5. 21.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5. 퇴직금 69,38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같은 법원 2019차전3489)하여 2019. 3. 18.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와 원고들의 배당이의

관련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2. 5. 16. 관련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2022. 7. 21.경 관련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3. 8. 31.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은 579,216,392원이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0원이다. 원고들은 2023. 8. 31.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99,801,960원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99,702,96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고, 2023.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