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389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진주시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E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이다. 원고는 2014. 7. 11.부터 2020. 8. 5.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마친 때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2023. 5. 9. E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체불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3. 5. 19. 진정인 진술을 마친 후 2023. 5. 24. 위 진정을 취하하였고, 2023.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