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417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008원 및 그 중 30,442,227원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9.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실, ②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0,442,22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는 2023. 11. 2.부터 2024. 1. 29.까지 원고에게 43회에 걸쳐 합계 52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 30,442,227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2021. 7. 16.까지 발생한 이자 533,781원(=30,442,227원×20%32일/365일)의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2,781원(=533,781원-521,000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0,455,008원(=원금 30,442,227원+2021. 7. 16.까지 발생한 이자 잔여분 12,781원) 및 그 중 원금 30,442,227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2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