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G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의 H부서장직, I의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신고인 J(이하 ‘신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인턴사무원으로 고용되어 2020. 12. 9.부터 2021. 12. 8.까지, 2021. 12. 13.부터 2022. 12. 12.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22. 1. 1.부터는 H부서에 배치되어 당시 H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신고인은 2022. 5. 9.경 피고의 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자, 2022.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2. 11.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확인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개선지도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K 노무법인에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K 노무법인은 2022. 11. 21.부터 2022. 12. 12.까지 신고인, 원고 및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면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한 후, 2022. 12. 12.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신고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구분 구체적인 내용
피고는 2023. 2. 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의결한 후, 2023. 2.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내부규정
피고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폭언과 갑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외모에 대한 지적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인의 피부색, 여드름, 체중증가를 언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신고인의 건강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외모 변화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외모를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언어적 성희롱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L부서에서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리 살쪘냐?”라는 말을 반복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신고인의 피부색, 여드름, 체중증가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2)항과 같이 신고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되어 한 말이고, 신고인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육체적 성희롱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폭언과 갑질 부분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고인은 2022. 11. 23.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방통대와 장애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다. 몸이 아파서 정규직 안 되겠다고 직접 자주 들었다. 그 외는 건너서 들었다. 몸 아프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넘긴 경우가 있다.”, “뒷담화해서 건너 듣는 경우가 많았다. 그 험담내용은 ‘멍청하다, 일 못한다, 장애인이라서 정규직 못시킬 것 같다’ 등 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직접 들은 말과 타인에게 전해들은 말을 구분하고 있다.
원고, 신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저와 단 둘이 있을 때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가 있는데 머리가 나쁘면 어떡하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신고인이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시켜준다는 말도 3 ~ 4번 정도 했다. 병명을 말씀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업무성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대부분 다 그 정도의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난다. 고용과 관련되어서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계약직으로 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었는데 그 분과 비교를 하면서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야기를 업무 실수했을 때도 했고, 고용이 나왔을 때도 했고, 아팠을 때도 했는데, 아마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M은 원고가 ‘신고인이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시켜준다’는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이 원고에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어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M이 이 법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만으로는 허위로 증언할 만한 동기나 이유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신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N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시켜준다’고 말한 것을 신고인이나, 다른 남자 직원들을 통하여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 직원 D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1호증)에는 “2021년 12월 16일 충무공동에 위치한 고기집(O)에서 P, Q 학생과 함께 식사하던 중 원고가 신고인 정규직 시켜주려 했는데 장애인이라 안 된다며 개인적인 병에 대해 발언함. 그 자리에 있던 학생(본인 포함)들이 처음 듣는 직장 동료의 개인적인 비밀을 듣게 되어 당황했음. 또한, 사이버 강의로 식품영양학과에서 학위를 따는 중이라며 관련도 없는 그런 과는 왜 간건지 모르겠다는 식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계속 말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12. 16. 위 고기집에서 원고와 함께 있었던 직원이 신고인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내용을 전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8호증)도 존재한다.
외모에 대한 지적 부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 장소, 상대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신고인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R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신고인은 예전에 예뻤는데 요새는 되게 살이 많이 쪘다, 도대체 밤에 뭘 하고 다니길래 이런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R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10호증)에도 “원고가 ‘신고인은 피부트러블이 있어서 안 예쁘다, 밤에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N 역시 이 법정에서 “신고인,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가 신고인의 몸매나 외모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회식자리에 같이 있던 남자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전에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살이 왜 이렇게 쪘냐,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의 직원 B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와 신고인을 포함한 5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L부서에 있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와 같은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 C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4호증)에는 “다 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직원 D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우리 센터는 여자들이 들어오면 모두 살이 찐다’고 말하면서 저도 그렇고 신고인도 그렇고 예뻤는데 지금은 너무 살이 쪘다고 빈번하게 말하였고, ‘신고인은 L부서에 있었을 때는 예뻤는데 우리 센터에 와서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일이 편한가’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언어적 성희롱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R,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고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발언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 중 ‘L부서에 있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를 반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의 직원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신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L부서에서는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리 살쪘냐?”, “얼굴이 왜 그러냐. 피부가 왜 이렇게 뒤집어졌냐. 예뻤던거 같은데 여기 와서 살찌고 피부 뒤집어지고 아이고야.”, “손이 왜 이리 까매요?”라는 원고의 발언은 신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서 그 자체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나아가, 위 각 발언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고, 신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 내지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법정에서 “신고인이 원고의 발언들을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육체적 성희롱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고인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행위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시기, 장소, 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원고도 신고인의 진술 중 일부 진술, 즉 원고가 신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자주 방문한 사실, 원고가 2022. 3.경 단장실에서 신고인을 면담한 사실, 신고인이 2022. 1.경 단장실에 와서 마카롱을 주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M은 이 법정에서 “복사실에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몸을 밀착하며 말을 걸면서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등 쪽을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의 직원 A 및 C가 각 작성한 진술서(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22. 1. 24. 신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4. 15:46경 신고인에게 “마카롱 잘 먹었습니다~맛있네..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신고인이 15:47경 “ㅎㅎ 맛있다니 다행이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메시지의 교환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에 불과하여 성희롱 피해자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이는바, 위 각 메시지만으로 신고인 등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성 사이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신고인 사이에 이러한 접촉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신고인의 장애를 언급하면서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여 신고인을 비하 내지 차별하고, 장애 내지 건강상의 문제로 신체변화를 겪고 있는 신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는 등 신고인에게 적지 않은 심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였던 점, ② 이로 인하여 신고인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까지 받았던 점, ③ 피고의 징계기준양정에 따르면, 성희롱은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임-견책의 징계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언어적 성희롱’ 부분과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외모에 대한 지적’ 부분을 각 구성하는 발언들이 서로 중복되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육체적 성희롱’ 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충되어 그 사실 확정이 쉽지 않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치훈
판사 엄현재 신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