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07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자 D단체 E조합 F분회의 분회장이고, G은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G은 2021. 11. 26.경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직위해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22.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15: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형사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86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팀장인 H에게 약봉지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고, 동료 요양보호사이자 노조원이었던 I와 J에게 “팀장인 H가 10년 동안 잘못한 점을 적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노조원들이 “H에게 불만이 없다.”라거나 “생각이 나지 않아 나중에 작성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위 노조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작성해야 한다. 다른 노조원들이 작성한것을 보여줄테니, 이를 참고하여 적어라.”라고 말하며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입소자의 약봉지를 요양보호사 팀장에게 던지면서 ‘힘든 어르신을 왜 우리 층에만 배치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사의 “증인의 상급자인 요양보호사 팀장 면전에 입소자의 약봉지를 던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요양보호사 팀장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노조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만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강제로 시킨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H는 2023. 4. 28. G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만 한다)의 법정에 출석하여 ‘요양보호사실에서 팀장인 증인에게 약봉지를 던졌다. 피고인이 약봉지를 던져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10. 13. 이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의 정면에 서서 “왜 내가 약까지 나누어 주어야 되느냐.”고 하며 어르신 약들을 증인에게 던졌다. 약이 증인의 얼굴을 비켜가서 가슴 밑 앞 책상에 다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은 선행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약봉지를 던져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봉지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증인이 맞지는 않았고 가슴 밑 앞 책상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②

증인 H는 선행사건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약봉지를 던질 당시 K 요양보호사가 옆에 있었고 K이 위 상황을 목격하고는 “피고인이나 되니까 팀장 H에게 저렇게 하지.”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H에게 약봉지를 던진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나 되니까 팀장 H에게 저렇게 하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약봉지를 던진 상황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별개의 상황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증인 H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I, J, L, M은 피고인이 H에게 약봉지를 던진 사실에 관하여 H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H에게 약봉지를 던진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은 입소자의 약봉지를 요양보호사 팀장에게 던지면서 “힘든 어르신을 왜 우리 층에만 배치하느냐. 일 못 하는 요양사만 배치하느냐.”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의 상급자인 요양보호사 팀장 면전에서 입소자의 약봉지를 던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이 재차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보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면전에서 약봉지를 던진 사실에 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인 I,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팀장 H에 관한 불만사항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이 종이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쓰고 나가야 된다.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적어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쓰고 있어 그냥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다른 진술서를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증인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다기 보다는 증인들이 당시 위 진술서 작성 공간의 분위기 상 위 진술서를 쓰지 않고 나오기 어려워 쓰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선행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은 요양보호사 팀장한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노조원들 상대로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만든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강제로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중략)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작성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썼다. 그것을 참조해서 써라’ 이런 내용은 했어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킨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 질문에 ‘강제로’라는 내용은, 그 문언적 의미상으로도 여러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질문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진술서를 쓰도록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