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115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