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54
판결선고
2023. 10.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천시 C에서 전세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부산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20. 4. 20.부터 2020. 5. 19.까지 D 등에게 통학버스 운행을 지시하여 근무시키는 등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및 계좌이체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2020. 7. 24.경 7,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770,000원을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작성의 각 진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휴직)계획 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관광업계에 닥친 심각한 불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명령을 받아 합계 122,310,000원을 매월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