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24
판결선고
2024.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출근시켜 근무하게 하는 등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며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5.경 36,272,350원(부정수급액 2,659,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8,930,96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2020년 5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6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10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11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출퇴근결과조회(20. 5. ~ 10.), - 출퇴근결과조회(22. 7. ~ 12.)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그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정수급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