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6.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4카정100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7. 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법무법인 F(이하 '소외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G빌딩 2층 H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며, 소외 I은 소외 법무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들과 소외 법무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2022. 1. 3. 소외 법무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건물 J호, K호, L호(이하 각 호실로 특정하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각 호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23. 5. 18. 소외 법무법인 계좌로 K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법무법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K호를 인도하였다.
피고들과 소외 법무법인 사이의 선행사건 및 화해권고결정
피고들은 2024. 3. 20.경 소외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J호 및 L호에 관하여, 각 시설물 철거 및 인도, 미납 임료 등 1,723,200원 및 2024. 4.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57,8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단33319 건물인도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5. 13. '소외 법무법인은 피고들에게 각 상가에 설치한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각 상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소외 법무법인과 피고들이 2024. 5. 24. 각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들의 통보서 발송
원고는 2023. 5. 11. 피고들에게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수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소외 법무법인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등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피고들은 2023. 5.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한 채권양도 등 계약서상의 채권양도인 소외 법무법인(대표변호사 I)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외 법무법인은 원고와 채권양도 등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소외 법무법인 및 그 대표자 I이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소외 법무법인과 I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 및 이후 현황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소외 법무법인은 J호, L호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인도되지 않고 원고가 계속 점유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은 2024. 6. 11. 이 사건 상가에 임장하여,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소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I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권한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2024. 6. 11.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소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I에 대한 형사사건
한편 I은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제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697 등 병합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12, 17, 18,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본소 청구원인)
제3자이의의 소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권대리, 변호사법위반 등에 기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①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위 채권양수에 기한 유치권 내지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유치권자로서 사건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양수금청구: 44,342,700원(= 30,000,000원 + 14,342,700원)
소외 법무법인은 2022. 5.경부터 원고에 대한 차용금,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3. 5.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K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이 사건 상가, J호 및 L호 임대차보증금 잔액 14,34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익비청구: 10,000,000원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에 대한 차용금채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법무법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피고들(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제3자이의의 소 관련)
피고들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실제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판단 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여부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의 논리적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살펴본 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5. 11. 피고들에게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3,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피고들은 소외 법무법인의 대표자 I에게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I은 피고들에게 'I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지언정 소외 법무법인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소외 법무법인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원고가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통지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I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소외 법무법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 등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법무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는바,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소외 법무법인 명의의 도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이 2022. 5.경부터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2억 원의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I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이 소외 법무법인에 대한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법무법인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소외 법무법인이상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거나 이를 승인 내지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I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인 원고를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그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자신에게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집행권원의 무효 및 집행절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효력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강제집행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 역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집행권원의 무효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권대리,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점유의 성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한 고유의 점유권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는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고유의 점유로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점유권원에 관하여 항목별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점유권원 주장에 관한 판단
위 4.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대차계약의 양도는 구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양수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에 기한 유치권 내지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에서 정하는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익비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법무법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4.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익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에 대한 차용금채권 등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법무법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법무법인이 무자력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4. 다. 마)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외 법무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익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24. 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차임이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차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4. 6.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월차임의 범위 내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