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73,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1>
C는 2022. 5. 19. 08:0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227에 있는 동성학교네거리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3차로 중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원고가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바퀴를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다중 진로변경한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다중 진로변경을 하였고, 원고 오토바이는 직진 중이었던 점, 원고 오토바이가 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의 각 충돌 부위와 피해 정도, D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오토바이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라는 취지의 심의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략>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원고의 가동일수가 2024. 4. 24.까지는 월 22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월 20일)를 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오른쪽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장해 2년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1%, 한시장해 3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깨관절에 관한 감정 결과는 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장해 2년이라는 취지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발목관절에 관한 감정 결과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인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오른쪽 발목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한시장해 3년
원고는 '다리 노출면 수장대의 추흔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5%, 영구장해'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형외과 관련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쇄골 부위에 8cm 선형 흉터, 우측 발목 부위에 11cm 선형 흉터가 있고, 단계적 흉터 축소술 및 레이저 성형술이 필요하다. 향후 치료 후 개선은 가능하나 인지 가능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상 장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잔존하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입은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과 나이 및 직업(이 사건 사고 당시 퀵서비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2. 5. 1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추상 개선을 위한 흉터 축소술 및 레이저 성형술 등 성형외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원고의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
2022. 5. 19.부터 2022. 7. 29.(입원종료일)까지: 100%
원고는 2022. 5. 19.부터 2022. 6. 10.경까지 'G병원'에서 수술 및 보존치료를 받으며 입원하였다.
원고는 2022. 6. 10.경부터 2022. 6. 20.경까지 'H 정형외과'에서 보존치료를 받으며 입원하였고, 2022. 6. 20.경부터 2022. 7. 29.까지 'I 정형외과'에서 보존치료를 받으며 입원하였다.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입원기간,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받은 진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원기간 중 적어도 일부에 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22. 7. 30.부터 2024. 5. 18.까지: 24.32%(중복장해)
2024. 5. 19.부터 2025. 5. 18.까지 14%
계산: 별지 기재와 같이 26,668,267원(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설시하는 경우 외에는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 J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향후치료비: 6,633,250원(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계적 흉터 축소술 및 레이저 성형술로 7,8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1.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2>한다)
보조구 비용: 169,000원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발목관절 보조기 1개 비용 2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1.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3>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어깨관절 보조기 비용 100,000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깨관절에 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보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발목관절에 관한 감정 결과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것인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공제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돈 합계 31,225,7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26,375,21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금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액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9,327,350원, 휴업급여 17,867,970원, 장해급여 4,030,400원, 합계 31,225,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그 성질상 적극적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그 성질상 소극적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계액 31,225,720원을 단순히 원고의 손해액 총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요양급여 9,327,350원을 원고의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에서 공제하고, 휴업급여 17,867,970원과 장해급여 4,030,400원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그 결과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은 0원이 되고, 일실수입은 4,769,897원(=26,668,267원 - 17,867,970원 - 4,030,400원)이 된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액 합계: 4,769,897원
피고의 책임비율: 90%
계산: 4,292,907원(= 4,769,897원 × 90%)
공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7,193,0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원고의 과실분(10%)에 해당하는 719,306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비록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추상장애가 남게 된 점, 원고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573,601원[= 재산상 손해액 4,292,907원 - 공제 719,30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