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6,003,388원 및 이에 대한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급여 등 합계 46,00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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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파키스탄인)는 망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하다가 2024. 8. 21. 퇴직 글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등 합계 46,003,338원(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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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갑2,3, 을2)으로, 2024. 10. 25. 피고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됨(을1, 이 법원 2024느단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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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4. 11. 14. 상속재산파산신청(을3, 창원지방법원 2024하단663)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