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148,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2024.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4.경 석재생산, 판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4.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은 2024. 9. 10. 피고가 원고에게 2023. 7.경부터 2024. 7.경까지 총 56,148,569원(= 임금 39,341,290원 + 퇴직금 5,329,279원 + 상여금 11,478,000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2024. 9. 13. 임금 4,670,730원, 2024. 9. 6. 퇴직금 5,329,2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5.경부터 2024. 7.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6,148,569원 및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206,634원(= 체불임금 46,148,569원 +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4,400,000원의 임금은 과다하며, 피고는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4년 동안 매월 700,000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 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024. 8. 6.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임금체불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 ·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자로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금액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등 : 46,148,569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6,148,569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등 46,148,5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4,400,000원의 임금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미지급 임금이 월 4,400,000원으로 기재된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4년 동안 매월700,000원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주장과 같은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 0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1,058,06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3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식사대로 1,058,065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058,065원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 주장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말정산환급금 1,058,065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46,148,56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7. 21.부터 원고가 퇴직한지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나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각주1) 원고는 체불임금 등 56,148,569원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