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45329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비용역업, 시설, 건물 관리업, 인력파견(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8.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경비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21. 8.경 피고와 경비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 2022. 2. 1. 같은 내용으로 재개약하였다(이하 '제1,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생략>

2)

원고는 2022. 5. 1. 피고와 경비 근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3 근로계약'이라 한다).

<생략>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등

1)

원고는 2023. 10. 5.경 피고의 대표자였던 C을 이 사건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14,88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2024. 12.5.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4고약4869),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11.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623).

3)

피고는 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 4. 11.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4,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종료시간 이후 심야시간 및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상시 대기 상태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최저임금미달액 및 주휴수당 차액분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략>

나.

피고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거나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등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종료시간 이후 심야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경비 근무지침(갑 제2호증)에 '근무시간 이탈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비근무일지(갑 제5호증)의 '11:30~13:00'란에 수기로 '순찰'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21. 8. 10.자 경비근무일지에 '금일부로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1, 2차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주일, 3일 단위 등으로 교대근무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 위와 같이 근무하자고 교대 근무자에게 제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3)

피고가 심야시간이나 휴게시간에 경비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 업무의 특성상 경비실 내에서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곧바로 원고가 해당 시간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원고는 심야시간에도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는 등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입자명부(갑 제12호증)의 필체 등에 비추어 위 출입자명부는 원고가 아닌 방문자들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심야시간 등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경비근무일지의 '11:30~13:00'란에 수기로 '순찰'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경비근무일지에는 구체적인 순찰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휴게시간에 순찰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수당 등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고소하였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