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합102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20,28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2,013,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1.부터 202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외 4명의 친척들과 함께 2023. 9. 10. 08:15경 경남 하동군 F 부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로 망인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를 베어 절단케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우측 하지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23. 9.10. 09:39경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하지 혈관 봉합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2023. 9. 14. 05:31경 과다출혈에 의한 뇌간실조, 뇌내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예초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중 다른 사람이 예초기 주변에 오지 못하게 조치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자 스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예초기 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5. 2.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단233호), 2025. 5. 23.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노1444호).

라.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들은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예초기 작업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피고를 비롯한 6명이 함께 벌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망인 스스로도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점,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벌초 작업을 하는 피고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벌초 작업을 하였던 반면, 망인은 피고의 움직임이나 작업반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인근에서 벌초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①

인적사항 : 남자, G생

②

망인의 사망일 : 2023. 9. 14.

③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28.87년, 2052. 7. 16.

나)

소득 및 가동기간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0.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기간

망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초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에 급여로 총 89,350,4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망인은 2022년에 월 7,445,872원(= 89,350,464원 ÷ 12개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 정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적어도 위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0.부터 일반적인 사기업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29. 9. 11.까지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위 월 7,445,872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월 7,445,860원으로 본다(원고들은 망인의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위 월 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근무하고 있던 H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그 정년이 만 60세 이후라거나 망인이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②

정년퇴직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정년퇴직 다음날인 2029. 9. 12.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4. 9. 11.까지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2023년 4분기 167,081원<1>)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한다[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③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다)

계산 : 405,895,489원

2)

기왕치료비 : 7,743,550원

가)

관련 법리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왕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기왕치료비는 총 33,247,745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중 25,504,195원을 부담하였다.

다)

계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 전의 기왕치료비 총액 33,247,745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25,504,195원을 공제한 후 남은 7,743,550원(= 33,247,745원 -25,504,195원)이다.

3)

장례비 : 5,000,000원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그 장례비 액수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의 관련 규정과 사망으로 인한 상례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인 5,0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4)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가)

책임비율 : 70%(위 2.의 나.항 참조)

나)

계산 : 293,047,327원(= 284,126,842원 + 8,920,485원)

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실수입 405,895,489원에 책임제한을 반영하면 망인의 최종 소극적 손해액은 284,126,842원(= 일실수입 405,895,489원 × 70%)이 되고, 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치료비 7,743,550원 및 장례비 5,000,000원에 각 책임제한을 반영하면 망인의 최종 적극적 손해액은 8,920,485원[= 12,743,550원(= 치료비 7,743,550원 + 장례비 5,000,000원) × 70%]이 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7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 원고 B, 원고 C의 위 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

1)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3. 9. 11.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100,000,000원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다.

2)

위와 같이 일부 변제 후 남은 망인의 손해액은 252,047,327원(= 책임제한 후 소극적 손해액 284,126,842원 +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액 8,920,485원 + 위자료 70,000,000원 - 일부 변제 합계액 111,000,000원)이 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분

○

원고 A : 3/7

○

원고 B, 원고 C : 각 2/7

2)

상속 대상 금액 : 252,047,327원

3)

구체적 상속분

○

원고 A : 108,020,283원(= 252,047,327원 × 3/7)

○

원고 B, 원고 C : 각 72,013,522원(= 252,047,327원 × 2/7)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20,283원(= 108,020,283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2,013,522원(= 72,013,52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신나연

각주1)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