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3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6. 7. 3.부터 각 2026. 9. 8.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2. 20.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5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2. 20.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6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피고 근로자들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주변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근로자들이 2014. 8. 8.경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합1518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창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통칭하여 '피고 노사'라 한다)에게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월 80,000원을 지급하고, 추석명절 휴가비로 2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노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 노사는 2014. 9. 12. 2014년도 임 · 단협 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를 체결하고, 같은 날 제59조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사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제71조를 '피고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80,000원을 지급하며 통근버스 이용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개정한 2014년도 피고 단체협약(이하 위 피고 단체협약 및 그 이후의 피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그 연도별로 '○○○○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생략> 라.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원고들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566명<3>(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 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들을 일괄 작성 · 제출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생략> 마.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 제58조<4> 및 2023년도 피고 임금규정(이하 '2023년도 임금규정'이라 한다) 제37조 역시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사원에 한하여 기본급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금, 자기계발비, 교통비, 보조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의 41.67%를 매월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등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상여금과 귀성비 및 휴가비,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과 귀성비 및 휴가비,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21. 6.분부터 2025. 5.분까지의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일급제 원고들에 한함) 포함] 및 퇴직금 합계액에서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위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을 뺀 차액인 별지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주장 요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합판결'이라 한다) 선고일 이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소 관련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여금과 귀성비 및 휴가비,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대는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식대 및 교통비는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상여 계상항목에서 각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여금에는 일급제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다.<5> 3) 예비적 반소 관련 주장 요지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면, 그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시금 520만 원과 교통비 월 8만 원[다만, 피고는 위 월 8만 원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이전부터 지급하고 있던 월 57,200원을 뺀 월 22,800원(= 80,000원 - 57,200원)만을 구하고 있다]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과의 합의 하에 이들에게 1인당 520만 원(= 일시금 500만 원 + 휴가비 20만 원)과 기존보다 22,800원이 증액된 월 8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동의서들을 작성 · 제출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1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이후 장래에 지급원인이 발생하는 퇴직금 차액및 법정수당에 관한 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점, 2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인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즉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 중 이미 발생한 '소급분'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발생분'에 대하여 서까지 민 · 형사상 권리를 일체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경제적 보상이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래발생분'에 대한 부 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3 이 사건 부제소합의 체결 당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를 전제로 피고 노사가 상여금 지급에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부제소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가 전제로 삼았던 상황과는 다른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의서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의 퇴직금 및 법정수당 채권 중 '미래발생분'에 대하여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2024년 전합판결의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항목별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 - 긍정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24년 전합판결을 통하여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약 500%에 달하는 금액을 12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될 뿐이고(매월 8일을 지급일로 하여 각 41.67%씩 지급된다), 그 지급에 별도의 업적이나 근무성과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해당 피고 근로자들의 업적이나 근무성과 등과는 관계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므로, 이처럼 확정된 금액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특별한 업적이나 근무성과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점,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연동될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자 생계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귀성비 및 휴가비 - 긍정 피고는, 귀성비 및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귀성비 및 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2023년도 임금규정 제3장 상여금 제38조 및 별표1 제수당 규정표는 피고가 모든 피고 근로자들에게 구정휴가, 하기휴가 및 추석휴가에 대한 '특별상여'로 구정귀성비, 추석귀성비 및 하기휴가비를 각 4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귀성비 및 휴가비는 2023년도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에 포함되어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액도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이러한 지급근거 · 기준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 · 추석 및 하기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 귀성비 및 휴가비는 그 합계액이 120만 원에 달하여 피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성비 및 휴가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명절 등을 기념하여 피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어 온수당이라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피고 근로자들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은혜적 급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 - 긍정 피고는, 3조2교대수당은 3조2교대라는 근무형태의 특성, 즉 하루 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이라는 점, 철야근로가 상시적 ·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 강화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이유로, (야간)교대수당은 법정 야간근로수당에 더하여 장시간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3조2교대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이유로, 각 이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은 피고 근로자들 중 3조2교대근무, 야간교대라는 특정 근로조건 내지 여건 하에 있는 근로자들 모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3조2교대는 피고 근로자들을 3개조로 편성하여 각 12시간(주간조 : 07:50 ~ 19:50, 야간조 : 19:50 ~ 익일 07:50)씩 교대로 투입하는 근로체계이다. 3조2교대 피고 근로자들은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 및 2023년도 임금규정 제34조에 의하여 매월 통상시급 1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정상근무 이외의 야간교대근무 시에는 1일 10,000원을 함께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은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연동하여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다. 2 3조2교대 피고 근로자들은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에 그 지급기준, 지급형태 및 지급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3조2교대수당을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받음은 물론(이에 대하여 피고는, 3조2교대근무는 배치전환 인사명령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근로자들이 '3조2교대근무'라는 고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피고 근로자들 전원에게 3조2교대수당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근로자들이 야간조를 수행하여 야간교대를 할 경우에는 (야간)교대수당도 함께 지급받는 점, 3조2교대 피고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는 별개로 3조2교대근무, 야간교대라는 특정 근로조건 내지 여건의 충족만을 이유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을 지급받는 점, 그 금액이 3조2교대 피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은 3조2교대근무, 야간교대의 수행 자체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3조2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3조2교대수당이 증액되고, 이와 같이 증액된 3조2교대수당 부분은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또다시 3조2교대수당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를 매개로 하여 다시 야간근로수당까지 거듭 증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3조2교대수당은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 및 2023년도 임금규정 제34조에 의하여 매월 통상시급1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피고가 지적하는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임을 매개로 하여 다시 야간근로수당을 증액시킨다고 하여 이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식대 - 부정 피고는,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는 가상의 돈이고, 법정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만 관념상 '식대'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액을 1일 1,100원 할증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식대는 피고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가상의 돈으로서 임금, 즉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3년도 단체협약 제72조 제1항은 '피고는 1일 8시간 근로자에게 4,000원 상당의 양질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통상임금에는 1,100원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기본급'란이나 '고정수당'란이 아닌('고정수당'란에 식대항목이 있기는 하나,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통상임금'란의 식대항목에 3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 근로자들은 위 1의 식대항목상의 33,000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금, 자기계발비, 교통비, 보조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의 41.67%로 정하여짐에 따라 월 13,751원(= 33,000원 × 41.67% × 0.01, 원 미만 버림)만큼 증가된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을 제12호증의 2 참조). 3 위 2항에서 본 상여금 증가분이 피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지, 피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상여금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의 액수를 증액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2023년도 단체협약 제72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통상임금에는 1,100원을 적용한다.'라는 것일 뿐,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가 이제껏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시켜 왔다고 하더라도, 위 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관행을 근거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정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 교통비 및 식비는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상여 계상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금, 자기계발비, 교통비, 보조수당, 식대를 포함한 금액의 41.67%로 정하여짐이 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 제58조나 2023년도 임금규정 제37조의 각 문언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산정기초가 되는 상여 계상항목도 마찬가지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근로자들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각 30일분의 기본급, 통상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상여금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근로자들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휴수당 명목의 돈을 이 사건 상여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임금규정상의 규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근로자들 중 일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과 귀성비 및 휴가비,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단, 식대는 제외한다)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21. 6.분부터 2025. 5.분까지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그 각 기지급액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이 사건 상여금과 귀성비 및 휴가비, 3조2교대수당, (야간)교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21. 6.분부터 2025. 5.분까지 원고들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그 각 기지급액을 뺀 차액의 원고별 액수는 별지3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13.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6. 7.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7.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4년도 단체협약에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추가하되, 당시 피고 근로자들에게 520만 원(= 일시금 5,000,000원 + 추석명절 휴가비 200,000원, 이하 '이 사건 일시금 등'이라 한다)을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향후 월 80,000원의 교통비[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는 월 57,200원이었으므로, 추가된 교통비는 월 22,800원(=80,000원 - 22,800원)이고,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교통비를 '이 사건 추가 교통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소급분, 미래발생분 등)에 대한 임 · 단협 체결결과에 동의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각 작성 ·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 즉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통상임금에서의 이 사건 상여금 제외, 이 사건 선행소송의 취하 및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대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일시금 등 520만 원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월 22,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인데,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이상, 그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던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취하 및 이 사건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시금 등 52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소급분, 미래발생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통상임금의 '미래발생분'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취하 및 이 사건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국한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추가 교통비는 갱신된 2014년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의 '임금부문'에는 '일시금 : 정액 5,200,000원 지급. 단, 통상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소급분, 미래발생분등)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상기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의 제출자와 통상임금 소송자는 소송취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추가 교통비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1 피고 노사가 수락한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는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000,000원을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의 '임금부문'에는 '일시금 : 정액 5,200,000원 지급. 단, 통상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소급분, 미래발생분등)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상기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의 제출자와 통상임금 소송자는 소송취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추가 교통비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1 피고 노사가 수락한 창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는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월 80,000원을 지급하고, 추석명절 휴가비로 2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추가 교통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의 '단체협약부문'에도 '2014년도 단체협약 제71조(회사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80,000원을 지급하며 통근버스 이용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위 조정안이나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 · 단협 합의서의 '임금부문'에 이 사건 일시금 등에 관한 언급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추가 교통비가 이 사건 동의서 내지 이 사건 부제소합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나아가, 이 사건 추가 교통비의 지급조건이었던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이 사건 추가 교통비 관련2014년도 단체협약 제71조(회사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80,000원을 지급하며 통근버스 이용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도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이 사건 일시금 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도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적어도 2024년 전합판결 선고시점부터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유효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일시금 등과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에 민법상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 참조), 이때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은 별지5, 6의 각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이 사건 일시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결국,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이 사건 일시금 등 5,2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임을 알게 된 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2024. 12.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 교통비 합계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5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4. 12. 20.부터 위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6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6 표의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김도형 신나연 1별지1, 2에서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순번은 소장 기재에 따른다. 원고(반소피고) B(별지1 순번 165)은 2026. 8. 19., 원고(반소피고) C(별지1 순번 375)은 2026. 8. 21. 각 본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피고(반소원고)는 2025. 12. 24. 원고 D(별지1 순번 208), 원고 E(별지1 순번 368)에 대한 각 반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동의하였다. 32026. 7. 7. 이 사건 제6회 변론기일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해당 원고들의 숫자는 총 568명이나, 위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 위 인원들 중 2명이 각 본소를 취하하였다. 42021년도 내지 2023년도 각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해당 연도의 6. 1.이다. 5원고들은 이 사건 2025. 10.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가), 나)항의 각 피고 주장 이외의 다른 피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시 반영하였다고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진위를 확인한 후 이상 없다고 답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